[사회복지법제와실천]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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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은퇴 후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령연금을 제외한 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현황
(1) 공적 제도
(2) 사적 제도
2. 노후소득보장 개선방안
(1) 국민연금제도와 고령자고용의 연계
(2) 주택연금제도 활성화
(3) 기업연금제도 활성화
(4)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과의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기업에서도 퇴직금의 일시금 지급과 연금지급 형태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노후소득보장에 있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기업연금의 불안정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국의 경우 ERISA(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와 같은 수급권 대비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연금급여보장공사(PBGC)를 통해 기업의 도산 등으로 기업연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미달부분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방식을 통해 기업연금제도의 불안정성을 보완한다면 기업연금이 노후보장제도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4) 개인연금제도 활성화
개인연금제도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지속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다층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연금제도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리스터연금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정부보조금과 세제공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보조금과 보험료의 총합이 총임금의 4%인 경우 154유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적연금의 급여삭감 수준을 보완하고 동시에 배우자보조금, 자녀보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을 소득의 4%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경우 적은 부담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사회보장제도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어 충분한 노후소득보장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개인연금제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활성화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의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적인 노후소득보장제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체계는 현재까지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공적 제도인 국민연금의 경우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지속성이 문제되고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다층구조의 형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고용을 활성화하고 국민연금의 지속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현재의 노후소득보장 불안을 해소하고, 동시에 주택연금이나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을 활성화하여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노인 세대의 빈곤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되지 못하고, 나아가 미래의 초고령 사회에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가와 사회가 협력하여 충분한 합의점을 찾고,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조현식, 「노인의 빈곤문제와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2005.
권병구,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제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2018.
김안나, 「주택연금제도의 노인빈곤 완화 효과 분석」, 사회복지정책, 2007.
정광태, 「노후준비를 위한 개인연금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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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2.03.02
  • 저작시기202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6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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