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甲의 손해배상청구 제기 방법
<서론>
<본론>
1) 소송의 종류 2) 민사소송의 절차 3) 원고의 소장 접수
<결론>
2.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시 성명모용소송 절차
<서론>
<본론>
1) 성명모용소송이란 2) 소송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3) 법원이 모용사실을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 4) 피고 A에게 끼치는 영향
<결론>
3. 출처 및 참고문헌
<서론>
<본론>
1) 소송의 종류 2) 민사소송의 절차 3) 원고의 소장 접수
<결론>
2. 甲이 A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시 성명모용소송 절차
<서론>
<본론>
1) 성명모용소송이란 2) 소송 중 성명모용 사실이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3) 법원이 모용사실을 간과하고 판결을 한 경우 4) 피고 A에게 끼치는 영향
<결론>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 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정식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성명을 모용 당하였음을 진술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A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다.
참고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되지 아니한 채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인명부에 A가 전과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A는 검사에게 전과말소신청을 하여 검사의 결정으로 수형인명부의 전과기재를 말소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생활법률상담,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3121&type=LegalCounsel&tab=
<결론>
원고 甲이 피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실질적 피고는 丙이므로 A는 성명모용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 이 때에 검사는 공소장을 정정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후,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표시를 丙로 정정해야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丙로 정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이 결정을 실질적 피고인 丙에게 송달하게 될 것이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손해배상청구의 소, 예스폼 서식사전 2013 http://www.yesform.com
소송의 종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www.pmg.co.kr
민사소송,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www.pmg.co.kr
관할구역, 법원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seoul.scourt.go.kr/jibubmgr/jurisdiction/Jurisdiction.work
당사자 확정의 기준, 법률백과사전, 법률도서관
https://gopenlaw.scourt.go.kr/view/page/searchList.jsp?pageType=V&doc_seq=2949
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생활법률상담,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3121&type=LegalCounsel&tab=
따라서 위 사안에서 A는 정식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성명을 모용 당하였음을 진술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A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 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이다.
참고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되지 아니한 채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인명부에 A가 전과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A는 검사에게 전과말소신청을 하여 검사의 결정으로 수형인명부의 전과기재를 말소할 수 있다. 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생활법률상담,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3121&type=LegalCounsel&tab=
<결론>
원고 甲이 피고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실질적 피고는 丙이므로 A는 성명모용소송을 제기 할 것이다. 이 때에 검사는 공소장을 정정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 후,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표시를 丙로 정정해야한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丙로 정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이 결정을 실질적 피고인 丙에게 송달하게 될 것이다.
3. 출처 및 참고문헌
손해배상청구의 소, 예스폼 서식사전 2013 http://www.yesform.com
소송의 종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www.pmg.co.kr
민사소송,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www.pmg.co.kr
관할구역, 법원소개, 서울중앙지방법원
https://seoul.scourt.go.kr/jibubmgr/jurisdiction/Jurisdiction.work
당사자 확정의 기준, 법률백과사전, 법률도서관
https://gopenlaw.scourt.go.kr/view/page/searchList.jsp?pageType=V&doc_seq=2949
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생활법률상담,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Print-Legal-Info?serial=3121&type=LegalCounsel&t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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