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1. 이혼이란?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이란?
2. 대습상속인이란?
■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1. 최저임금법
2. 주52시간제
■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1.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요건
■ 임금과 퇴직금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결 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2)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활용
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1. 이혼이란?
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이란?
2. 대습상속인이란?
■ 최저임금제도와 주52시간제
1. 최저임금법
2. 주52시간제
■ 노령연금과 실업급여
1. 노령연금 수급자와 수급요건
2. 실업급여 수급자와 수급요건
■ 임금과 퇴직금
1. 근로자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결 방법
1)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2)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활용
3) 임금채권보장제도의 활용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본문내용
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또한 경매를 통한 변제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새로운 직장에 근무해야 할 근로자에게는 임금채권을 실제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임금채원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먼저 체당금(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을 지급하고 이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변제 요구하는 제도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과 절차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되고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사업주는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다가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생긴 사업주이다.
-체불 피해자가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체당금 지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내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 확인 등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낸다.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에 지급을 의뢰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체당금을 입금한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공단은 2005년 7월 1일, 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피해근로자들에게 민사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이며 법률상담과 해결방법 안내, 화해권유, 소송의 대리와 가압류, 소장 작석 등을 도와주며, 그에 소용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 참고문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34, 101, 125, 188, 381쪽.
http://bolg.naver.com/nps_umbrella/221293372662
http://bolg.naver.com/kbsavingsbk/221663750112
임금채권보장제도란?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먼저 체당금(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을 지급하고 이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변제 요구하는 제도이다.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요건과 절차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와 사용자에 해당되고 지급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사업주는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하다가 체당금의 지급사유가 생긴 사업주이다.
-체불 피해자가 퇴직을 증명하는 서류와 체당금 지급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이내이다.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인노무사로부터 관련 서류 제출, 확인 등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부담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사업주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확인을 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보낸다.
-근로복지공단은 금융기관에 지급을 의뢰하여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체당금을 입금한다.
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
공단은 2005년 7월 1일, 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피해근로자들에게 민사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은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로서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이며 법률상담과 해결방법 안내, 화해권유, 소송의 대리와 가압류, 소장 작석 등을 도와주며, 그에 소용되는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한다.
- 참고문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34, 101, 125, 188, 381쪽.
http://bolg.naver.com/nps_umbrella/221293372662
http://bolg.naver.com/kbsavingsbk/2216637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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