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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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법제 =)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부동산법제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낙받았다.
이 사안에서, 丙이 丁에게 위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丁이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서론
2. 본론
(1) 법정지상권
(2)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3) 건물의 신축과 법정지상권
(4)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축, 개축, 신축된 경우
(5)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만 경매된 경우
(6)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 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승계 취득
4. 결론
5.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지상 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증축 등의 과정을 거치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관습법상의 법정상권이 법정지상권 장에게 점유와 사용할 권한이 있는 토지 위에 있는 애로사항 있는 물건들을 철거할 의무는 없다.
(5)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신축한 후 토지만 경매된 경우
예시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A가 소유한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설정자 A는 그 위에 건물을 시축하였다. 그리고 이후 토지에 대한 담보권실행 경매의 형태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즉 토지는 낙찰자 B 소유이다. 건물은 A의 소유로 된 경우에 법정지의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을 한 후 지상에 건물이 새로 만들어진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소액임차인에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있는지를 들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적으로 작물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유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리 대학에 관한 저당권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나 적용될 수 있고, 저당권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비사업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할 것이다.
이러면 소액임차인은 대지와 환가대금에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냐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설정과 건물이 신축되면 공시 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이다.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부당하므로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6)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신축건물에 또 다른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예시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A 소유의 나대지를 X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A가 건물을 신축하였고, 이 건물을 Y 은행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건물만 임의경매 되어 B가 낙찰 받았다면 B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면 B의 낙찰 당시에 토지에 건물이 있었으며, 토지 및 건물 등이 동일인의 소유였지만, 건물만의 경매실행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므로 법정지상권 등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 사례 외에도 토지의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가 C에게 낙찰된 경우에는 B의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B는 토지낙찰자 C에게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고 볼 수 있다.
(7)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 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승계 취득
A 씨와 C 씨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A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얻은 B로부터 경매에 의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력매수인 C는 매수 후 건물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화에서 경매되는 등의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건물에서 경락 매수와 함께 법정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여야 한다.
이때 만일 법정지상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법정지상권배제의 특약 무효이다.
3. 결론
자신의 권리를 행하기 위한 수단이 있는 것에 많은 깨달음을 얻는 하루였다. 사실 법이라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통성이 늘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정지상권의 융통성 있는 활용은 계속해서 늘어나리라 생각되며, 이와 관련된 사항 주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 두피디아, 저당권, 지식백과
두피디아, 법정지상권,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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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2.08.11
  • 저작시기2022.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77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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