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 20203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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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강제집행 =) 20203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본문내용

하기도 한다. 또한 사건배당은 사무분담에서 정한 바를 기초로 하여 담당재판부와 주심 판사를 동시에 정하는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 제10조 (배당실시의 시기 등)
만약 원고인 甲이 乙을 상대로 토지 매매대금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구지방법원이나 서울지방법원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소송을 청구하여야 한다. 만약 보통재판적을 따르려 한다면 이 사건의 원고인 甲이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원하는 소장을 작성하여야 송달하여야 할 것이며, 특별재판적을 따르려 한다면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할 것이다. 소장에는 원고인 甲의 신상과 청구취지, 청구 이유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하며, 피고의 증거물인 갑호증을 제시해야만 한다. 甲이 乙을 상대로 토지 매매대금 반환에 관한 소장을 제출하면 재판부에서는 사건의 배당을 하게 되며, 사건의 배당은 甲이 소송을 접수한 날 혹은 그 다음날 아침 업무개시 이후에 시작된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이나 서울지방법원 모두 엄청난 업무량을 가진 법원이기 때문에 신속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으며, 오전과 오후의 두 차례에 나눠 사건의 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다.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사건기록을 작성한 후 사무배당에 의하여 법원은 소송사건을 특정한 재판부에 배당하게 되며, 사건의 배당이 이루어지면 사건을 담당하게 된 재판장이 소장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내용이 부족한 경우 재판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게 되고 이후 보정된 소장이 완성되면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사건의 원고인 甲이 토지 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乙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결론
2020년 3월 5일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년 3월 12일에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지만 1년이 지난 2021년 3월 21일까지도 토지 매매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甲은 미지급된 토지 매매대금을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보통재판적의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피고인 乙의 주소지인 대구광역시의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과 특별재판적을 따라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소인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만약 보통재판적에 따라 甲이 대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경우 甲은 대구광역시까지 가서 송장을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甲에게는 편의를 위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추천된다. 한편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원고인 甲이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해당 사건의 배당이 이루어지게 된다. 사건의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을 받은 재판장이 소장을 검토하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정을 명령하여 보정하거나 문제가 없는 소장은 피고인 乙에게 전달함으로써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다.
4. 참고문헌
https://www.scourt.go.kr/region/popup/list_search.jsp#bt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민사-소액사건재판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6. 7. 13. [내규 제471호, 시행 2016. 8. 1.] 제9조 (사건배당 주관자)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개정 2016. 7. 13. [내규 제471호, 시행 2016. 8. 1.]제10조 (배당실시의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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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2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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