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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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1강) A(남, 만 45세)와 B(여, 만 45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인데 딸 C(만 20세), 아들 D(만 17세)와 함께 살고 있다. B는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에 지쳐 A와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며, A가 거부하면 재판이혼을 하려고 한다. B가 A와 합법적으로 이혼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2. (제4강) A의 어머니 E는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였다. E의 상속재산은 4억 5천만원이다. E의 빈소에 큰 아들 A, A의 아내 B, A의 딸 C와 아들 D, E의 시집간 딸 F와 F의 남편 G 및 딸 H, E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 E의 여동생 M과 M의 아들 N이 모였다. 빈소에 모인 사람들 중에 실제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에 관해 그 이유를 제시하며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3. (제5강) A는 정규직, B는 비정규직, C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다. A, B, C의 2021년과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얼마인지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를 살펴보고 서술하시오. 또한 A, B, C의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4. (제15강) A, B의 사업주 O는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광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19사태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A, B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 A, B가 O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6. 출처

본문내용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 (제15강) C의 사업주 P는 C에게 자주 성적인 농담을 하고 신체 접촉을 하였다. C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용기를 내어 P에게 더 이상 성적 언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으나 P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C는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5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하여서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해서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국가 기구이다.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왼회에 진정을 할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 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 미혼, 별거, 이혼, 사별,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해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재정과 개정 및 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희롱 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 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 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결국 C는 사업주 P의 대한 성희롱 행위를 차별행위로 보고 고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해 진다고 볼 수 있다.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두고 있으며, 인권침해, 차별행위(성희롱 포함)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진정 또는 직권에 의한 조사와 인권침해 소위원회, 차별소위원회 또는 전체 회의 개최하여 결정하고 권리구제의 방법으로는 함의의 권고, 조정, 구제조치의 권고, 법령과 제도, 정책과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초지의 권고 가 이어지게 되며, 불복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6. 출처
생활법률. 김엘림, 최용근 지음. 출판문화원. 2020
  • 가격4,5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2.08.23
  • 저작시기2021.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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