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남녀평등과법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의 종류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
Ⅲ. 결론
참고문헌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에 포함되는 법의 종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를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0점)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의 종류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성적 폭력과 다른 매매들이 모두 피해자가 여성일 수만은 없으며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존재할 수 있기에 젠더 폭력이라고 묶어 부른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과 관련된 법에는 성폭력 범죄자를 위한 특별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법에도 가정폭력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 성매매에서도 성매매 알선자 처벌,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모두 젠더 폭력에 포함되는 것들이며 이를 통해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해자들에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이 준비되어 있다.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
성차별을 성과 관련된 차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의미의 성인 젠더를 모두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찰별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차별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인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직접차별은 단어 의미 그대로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이고 마땅한 이유 없이 차별적인 대우를 시행하여 여성이나 남성이 구별 당하고 제한되며 한쪽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대놓고 대상을 차별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사장이나 힘을 많이 쓰는 일자리에 여성을 채용하지 않거나 여성 지원자의 지원을 받지 않는 등의 경우 여성이라는 생물적 이유만으로 직접차별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간접차별은 남성과 여성을 겉으로는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특정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이것이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해 특정 한쪽이 차별대우를 당하는 차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참가자의 조건으로 ‘여성 대학을 나왔을 것’이나 ‘군대를 다녀온 사람’ 등의 조건을 달았을 때, 극단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유리한 참가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대상을 차별하는 경우를 간접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남녀차별에 대해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대우와 방식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성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경우가 존재한다. 첫째. 직무의 성격상 특정한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남녀차별이라고 보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광부의 경우 여성은 할 수 없으며 남성만이 하도록 정해진 직업이다. 둘째. 모성 보호법을 적용받는 여성의 경우 육아와 아이를 위한 시간 및 휴가를 가질 수 있어 이런 경우 역시 남녀차별로 보지 않는다.마지막으로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 조치를 적용받아 고용 평등을 위해 특정 성을 우대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역시 남녀 다른 대우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성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본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는 5가지를 통해 이뤄진다. 이는 옛 정서를 해소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런 권리를 통해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따른다. 이런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체계는 ‘양성평등기본법’ 아래 총 6종류인 성차별 금지,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 모성보호, 돌봄 노동 지원, 성희롱방지, 젠더 폭력 방지법이 존재하며 모두 차별을 금지하고 도움을 주는 형태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성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유형이 있으며 이런 성차별이 특정 법안아래서는 무효화되는 예외도 존재한다는 것을볼 수 있었다. 이처럼 남녀평등과 성차별을 위한 법안과 볍률을 과거부터 현대까지 개선되어 오며 수많은 법안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있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런 법안을 피해가며 여전히 성차별과 불평등이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런 남녀평등과 성차별 방지를 위해 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전길양(2018.05).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 나라경제 2018년 5월호
https://eiec.kdi.re.kr/publish/naraList.do?fcode=00002000040000100009&sel_year=2021&sel_month=09
김엘림(2016.07).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11).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평등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883
3. 성차별의 의의와 예외
성차별을 성과 관련된 차별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성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의 특성을 비롯하여 사회적인 의미의 성인 젠더를 모두 포함하여 모든 면에서 이뤄질 수 있는 찰별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차별은 크게 두 가지의 유형인 직접 차별과 간접차별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직접차별은 단어 의미 그대로 남성과 여성을 합리적이고 마땅한 이유 없이 차별적인 대우를 시행하여 여성이나 남성이 구별 당하고 제한되며 한쪽에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는 ‘대놓고 대상을 차별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공사장이나 힘을 많이 쓰는 일자리에 여성을 채용하지 않거나 여성 지원자의 지원을 받지 않는 등의 경우 여성이라는 생물적 이유만으로 직접차별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간접차별은 남성과 여성을 겉으로는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지만 특정한 조건과 기준을 정하여 이것이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해 특정 한쪽이 차별대우를 당하는 차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및 참가자의 조건으로 ‘여성 대학을 나왔을 것’이나 ‘군대를 다녀온 사람’ 등의 조건을 달았을 때, 극단적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유리한 참가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대상을 차별하는 경우를 간접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남녀차별에 대해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대우와 방식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성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 경우가 존재한다. 첫째. 직무의 성격상 특정한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남녀차별이라고 보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광부의 경우 여성은 할 수 없으며 남성만이 하도록 정해진 직업이다. 둘째. 모성 보호법을 적용받는 여성의 경우 육아와 아이를 위한 시간 및 휴가를 가질 수 있어 이런 경우 역시 남녀차별로 보지 않는다.마지막으로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 조치를 적용받아 고용 평등을 위해 특정 성을 우대하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역시 남녀 다른 대우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성차별로 보지 않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본론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남녀평등의 기본원리는 5가지를 통해 이뤄진다. 이는 옛 정서를 해소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이런 권리를 통해 사회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따른다. 이런 남녀평등과 관련된 법체계는 ‘양성평등기본법’ 아래 총 6종류인 성차별 금지, 적극적 남녀평등 촉진, 모성보호, 돌봄 노동 지원, 성희롱방지, 젠더 폭력 방지법이 존재하며 모두 차별을 금지하고 도움을 주는 형태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성차별은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의 유형이 있으며 이런 성차별이 특정 법안아래서는 무효화되는 예외도 존재한다는 것을볼 수 있었다. 이처럼 남녀평등과 성차별을 위한 법안과 볍률을 과거부터 현대까지 개선되어 오며 수많은 법안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있었다. 하지만 현대에는 이런 법안을 피해가며 여전히 성차별과 불평등이 이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우리들은 이런 남녀평등과 성차별 방지를 위해 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서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사회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전길양(2018.05).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 나라경제 2018년 5월호
https://eiec.kdi.re.kr/publish/naraList.do?fcode=00002000040000100009&sel_year=2021&sel_month=09
김엘림(2016.07).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11).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평등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9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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