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2년]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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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22년]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생활법률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2022년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특정한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④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한 경우
⑤ 법령 또는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해고 절차를 위반하여 해고한 경우
⑥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를 한 경우
따라서 문제의A, B가 O의 해고가 부당 해고라고 주장하려면 ‘코로나19사태로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위의 요건을 잘 알아봐야 한다. 부당 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는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근로자는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의 요청을 받은 후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노동위원회는 1 명의 근로자위원, 1 명의 사용자위원, 3 명의 공익위원이 각각 관계자에 심문하는 참석 심문 회의를 개최한다.
② 심문이 끝난 후 공익위원들이 부당 해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판정 회의가 열린다.
③ 부당 해고가 성립되었다고 판단된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 조치를 명령하게 되고 부당 해고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기각을 결정한다.
④ 구제 명령은 근로자의 복직 명령 또는 금품 지불 명령, 해고 기간 동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원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 명령이 있다.
구제 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된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 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재심에 의해 결정된 사한에 대해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노동위원회가 부당 해고의 구제 명령을 하게 되면 30 일 이내에 실시 기한이 설정되는데 이때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② 이행강제금은 2000만 원 이하이며, 연 2 회 한도 내에서 2 년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게 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
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라 목). 성희롱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함)에 해당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 위해서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희롱을 한 것이어야 한다.
우선 성희롱 피해자나 이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위원회를 통해 성희롱 문제를 상담할 수 있다. 그리고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진정인이나 피해자는 성희롱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위원회에 대하여 피진정인, 그 소속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의 장”이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성희롱의 중지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위원회는 계속 성희롱을 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긴급구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신청 외에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또는 증거의 확보나 증거인멸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그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 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
화해 권고
조사 중 또는 조사를 완료 한 불만 사항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장한다.
조정
조정은 당사자 또는 직권에의 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시정 권고
인권 침해의 정지, 인권 교육의 실시, 손해의 회복 및 손해 배상 및 기타 필요한 구제, 재발 방지책, 법률,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고발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라고 인정되거나 형사 처분이 필요한 경우 고발할 수 있다.
징계 권고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은 신청인 또는 인권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법률 구조 요청
위원회 불만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 대신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또는 다른 기관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수 있다.
긴급 구제 조치
성희롱 진정 사항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인권 침해 나 차별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고 긴급 구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 안전, 명예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긴급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공표
진정의 조사 · 조정의 내용, 처리 결과, 관계 기관에의 제언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등을 게시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KNOUPRESS, 2020.
[민법] 법류 제14965호
[최저임금법] 법률 제17326호
[고용보험법] 법률 제17326호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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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9.01
  • 저작시기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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