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3공통)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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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3공통)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1) 협의이혼의 실질적 성립요건
(2) 협의이혼의 형식적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3)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고충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내 명예고용평등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이라 한다)에게 상담 및 조언을 구할 수 있다.이들 명예감독관은 사업장 내에서의 남녀고용평등실현과 직장내 성희롱 등 고용상 성차별 관련 분쟁의 사전예방 및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위촉한다. 사업주는 명예감독관으로서 정당한 임무수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동조 제3항).
피해자 또는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무, 예방교육의무, 행위자 조치의무, 피해주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소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진정, 고소고발)할 수 있다. 다만, 고소고발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고용상 불이익 금지의무 위반의 경우에 가능하며, 피해당사자 이외에 범죄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도 진정고발이 가능하다.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자인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사업주는 동법 제37조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성희롱 사건의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고발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불이익 조치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인권위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 의해 행위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건으로써 각하 사유에 해당하여 구제받을 수 없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상의 구제신청은 가능하게 된다.
2) 노동위원회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은 2006년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해 원직복직 구제명령 외에 금전보상이 가능한 제도를 신설하였고(제30조제3항),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을 신설함으로써 심판상 화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 불이익취급을 받은 경우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불러 조사와 심문을 한 뒤 부당해고(징계)여부를 판단하고 구제명령을 하게 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등에 불복할 경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이 가능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치 않은 경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고(근기법 제30조제3항),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동법 제33조제1항). 또한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동법 제111조).
3) 국가인권위원회
2005.6.23.참여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책 및 여성부의 업무개편에 따라 그동안 여성부가 남녀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관장하던 남녀차별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가 인권위로 이관되었고, 성희롱과 관련한 예방업무와 성희롱 발생 이후 사후 구제절차가 분리되어 전자는 여성가족부가, 후자는 인권위가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인권위법은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성희롱 행위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법인, 단체 또는 사인에 의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피해자 등은 그 내용을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보통은 피해자가 진정사건을 접수하면 담당조사관이 사건을 조사한 뒤 성차별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진정접수 단계 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회의 직권으로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진정에 대하여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에이를 수 있는 조정제도도 이용가능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 회부 직전의 조사 또는 심의 절차로 돌아가 진정사건 처리를 하게 된다. 위원회(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진정사건의 조사 내용을 심의하여 권고, 기각, 각하, 합의권고, 이송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고, 진정의 내용이 범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찰에 그 내용을 고발할 수도 있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정사건을 기각하고, 인권위법 제32조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각하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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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김엘림, 「2022년도 생활법률 핵심 학습자료 1부」
박동섭, 양경승, 친족상속법, 제5판, 박영사, 2020.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33판, ㈜중앙경제, 2020.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21.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21.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 제12판, 광암문화사, 2015.
김희성,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관계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하여”, 「노동법논총」제30권,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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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9.05
  • 저작시기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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