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2] 채권각론 -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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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2] 채권각론 -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22. 8. 1. 甲은 자신이 타고 다니던 2018년식 AVANTE 자동차(시가 1천만 원)가 고장나자 카센터를 운영하는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이 2022. 8. 10. 까지 수리를 완료하고 전화로 연락을 주면 甲이 AVANTE 자동차를 찾아간다.
2) AVANTE 자동차 수리 대금은 乙이 수리를 완료한 후 사용된 부품과 공임을 포함하여 결정한다(수리가 완료되었다면 총 수리 대금은 200만 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편, 乙의 카센터는 지대가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8. 8.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고,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한다. 또한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보수의 지급시기를 논하는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호우로 인한 갑의 아반떼 멸실로 인해 을은 결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하지 못할 것이므로, 보수가 완성된 목적물 - 수리가 완료된 아반떼 의 인도와 동시에 지불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어떠한 수리비용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
한 편, 민법 제392조는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다루는데, 이에 의하면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상기 조항은 단서조항으로서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지체로서, 을은 지체중의 무과실 또는 불가항력으로서 항변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제39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만약 을이 8월 10일에 자동차를 갑에게 인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갑의 주차장소 침수로 자동차가 멸실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을은 책임을 면한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갑의 아반떼에 대한 을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
4. 참고문헌
판례
가등기말소·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61366, 판결]
법령
민법 재392조, 제393조, 제537조, 제664조, 제6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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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2.09.08
  • 저작시기2022.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8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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