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202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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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2022]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2022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성립요건
2) 효력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
2) 대습상속인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최저임금액
2) 법정근로시간
3) 연장근로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2) 노동위원회
3) 국가인권위원회

5.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임신 12주 이내는 12주 0일, 임신 36주 이후는 35주 1일(진단에 따름) 다만, 1일 8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된다.
3) 연장근로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은 임신한 근로자와 그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한 근로자의 연장근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용자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임신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단축된 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잔업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경우가 있다. 임신 중 1일 6시간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사용하는 임신 중 여성근로자가 2시간을 추가로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무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지방노동관서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 후 근무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민원 접수 :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즉시 이를 접수해 민원실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건의 수사 : 고충처리를 맡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근로감독관 규칙 제37조제1항).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그 밖의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근로감독관 규칙」 제37조제2항).
근로감독관은 고충 사건을 조사할 때에는 먼저 고충민원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근로 감독원 총칙」 제37조제3항).
민원처리 기간
고충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근로감독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1항).
다만, 처리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25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 관리에 관한 규정」). 검사관」 제42조 3항).
연장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하여 민원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처리 기간(25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관리에 관한 규정」 42(3)).
2) 노동위원회
부당 해고로 의심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사법기관은 노동위원회이다. 노동위원회는 노사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따라서 권리 구제를 위해 A, B는 해고를 당하고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받게 되면 다음의 절차에 따라 구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심판 위원회를 심판 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하되 심판 시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된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 해고라고 인정하면 근로자의 원칙 복귀, 해고 기간 중의 임금 지급 등의 구제명령을 내린다.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복하는 경우 위의 단계에 걸쳐서 재심 신청을 하게 되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심판은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3)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 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인 성희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비사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 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
- 화해 권고 : 조사 중 또는 조사를 완료 한 불만 사항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장한다.
- 조정 : 조정은 당사자 또는 직권에의 요청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 시정 권고 : 인권 침해의 정지, 인권 교육의 실시, 손해의 회복 및 손해 배상 및 기타 필요한 구제, 재발 방지책, 법률,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고발 :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라고 인정되거나 형사 처분이 필요한 경우 고발할 수 있다.
- 징계 권고 :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은 신청인 또는 인권 침해의 책임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법률 구조 요청 :위원회 불만 조사,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 대신 피해자를 위한 법률 구조 또는 다른 기관에 법적 도움을 요청하는 수 있다.
- 긴급 구제 조치 : 성희롱 진정 사항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인권 침해 나 차별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의 위험이 있다고 인식하고 긴급 구제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체 안전, 명예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긴급 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공표 : 진정의 조사 · 조정의 내용, 처리 결과, 관계 기관에의 제언 등 관계 기관의 대책 등을 게시할 수 있다.

5.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 KNOUPRESS, 2020.
<최저임금법> 법률 제14900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963호
<민법> 법률 제14965호
<국민연금법> 법률 제15267호
<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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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9.15
  • 저작시기20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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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8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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