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남녀평등과법, 혼합형)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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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남녀평등과법, 혼합형)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다음과 같은 용어의 각각의 뜻과 상호관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1. 성차별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조치의 의의와 상호관계
1-2. 성희롱과 성폭력의 의의와 상호관계
1-3. 성차별과 성희롱 및 젠더폭력의 상호관계
1-4. 모성보호와 돌봄노동 지원의 의의와 상호관계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비사법기관
2) 사법기관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5장 여성과 소년에서 임신·출산에 관련된 보호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제3장 모성보호에서도 출산과 배우자 출산 휴가에 관한 규정에서도 노동에서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의 경계에 대한 모호함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에서 앞으로의 과제는 모성보호의 부성보호로의 확대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의 생물학적 부모 근로자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직접적인 양육 근로자에 대한 확대일 것이다.
2. 성차별과 성희롱의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차별과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로는 공공기관과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자체 규범에 의해 설치된 노사협의회 등을 이용하여 자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하는 방법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근로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금지의무나 예방교육 의무, 행위자 조치의무, 피해주장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불이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관련 법령 위반여부를 조사한 후 위반 행위에 대해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한다. 성희롱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은 성희롱 행위자는 물론이고 사용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비사법기관
(1) 명예감독관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서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 이행 촉진을 위함이다. 명예감독관은 \'그 사업장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명예감독관은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과 관련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상담·조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사업주는 이런 업무 수행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함으로써 신분보장규정을 두고 있다.
(2) 고충처리제도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에서 성차별과 성희롱 등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이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경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해당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5조).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를 고려하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의 분쟁에서 노사협의회가 그 역할을 할 경우 양 당사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과 같은 여성근로자와 관련된 분쟁 경우 개별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서 당사자가 이런 분쟁해결에 수동적이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영향력 있는 단체의 힘을 빌려서 침해된 권리를 보호받거나 구제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더욱이 민간단체가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유지한다면 양 당사자로부터 신뢰를 얻어 국가기관으로 가기 전에 문제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2) 사법기관
(1)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법이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는(제3조) 사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구이다.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나 표명, 그리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하고, 인권에 관한 교육·홍보·연구·조사를 하며, 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제19조)를 담당한다.
(2) 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자가 성차별과 성희롱으로 인해 사용자로부터 고용상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개정(2006년 12월)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해 원직복직 구제명령 외에 금전보상이 가능한 제도를 신설하였고(제30조 제3항),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의 신설을 통해 심판상 화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했다.
(2) 노동부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및 지방노동관에서 확인점검과 같은 사전적 이행점검과 사후적 사건처리를 통해 분쟁을 처리하기도 하고, 민간부문의 고용평등과 관련된 상담을 지원하거나 명예감독관제도 등을 통해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다.
3. 참고문헌
김엘림(2022),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조무용·김정인(2016),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통념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심리학회
김민정(2011), 젠더관점에서의 직장 내 성희롱 관련 판례 및 결정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하혜숙(2009), 성희롱, 성폭력 상담 및 조사 과정 분석을 통한 효율적 모형 탐색, 전주대학교
강동욱(2008), 직장내 성희롱의 의의와 그 유형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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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10.28
  • 저작시기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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