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채권각론(공통) -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채권각론(공통) -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급부의 개념
2. 반대급부의 개념
3. 위험의 개념
4. 수리대금 청구 가능 여부
1) 계약의 성격
2) 위험의 발생과 위험부담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이행지체의 의의와 적용
2. 수리대금 청구 가능 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조승헌, 이호행(2022).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56쪽
하지만 위험의 이전과 위험부담의 종료를 구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채무자가 이행행위를 다할 경우 채무자의 위험부담이란 관념은 사라진다. 따라서 소유권이전시설은 위험의 이전이 아닌 위험부담의 종료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 상황에서 채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행위를 다하지 못했다. 따라서 계약상 기한이 지난 시점에 폭우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자가 해당 위험에 대한 부담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이행행위를 완료하고 채권자에게 연락을 하여 채권자가 반대급부 지급 후 차량을 찾아갔다면 폭우라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폭우에 따른 차량 침수가 발생한 만큼 채무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문제는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해 발생한 문제가 아니고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다. 따라서 乙은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乙은 이행지체로 발생한 손해를 甲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조승헌, 이호행(2022).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 이호행(2022).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1항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2항
-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제1항
- 민법 제395조(이행지체와 전보배상)
- 민법 제392조(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 가격4,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3.02.12
  • 저작시기202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563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