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채권각론(공통)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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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2학기)_채권각론(공통) - 202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 1] 급부, 반대급부, 위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개념 설명
2) 위험부담의 개념
3) 문제상황에 적용

문 2] 만약 乙이 갑작스레 밀려든 자동차 수리 의뢰로 인하여, 甲의 AVANTE 자동차에 대한 수리를 8. 10. 까지 완료하지 못하였고, 2022. 8. 11 ~ 12 사이에 내린 집중폭우로 카센터가 침수되어 수리 중이던 모든 자동차가 멸실되었으며, 甲의 AVANTE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침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乙이 甲에게 수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15점)
1) 관련 개념의 이해
2) 문제상황에 적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5조
본 문제 상황은 민법 제395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후자의 상황에 해당한다. 이행지체 기간 폭우라는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급부불능이 발생하였다. 만약 乙이 계약에 따라 급부를 실현하였다면 甲은 자동차 침수를 피할 수 있었다. 즉 甲의 입장에서는 乙의 이행지체로 인한 기본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가 침수되는 추가적인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따라서 甲은 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乙은 이행지체로 인해 발생한 급부불능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민법 제392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2조
폭우는 천재지변으로써 폭우에 대한 책임이 채무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이행지체 중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손해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배상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 조승헌, 이호행(2022). 채권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조승현, 이호행(2022).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537조
- 민법 제665조
- 민법 제395조
- 민법 제392조
  • 가격4,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3.02.12
  • 저작시기202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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