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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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대_22학년도1학기)_소송과강제집행(공통) -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관할권의 이해
2) 관할권 검토(임의관할)
3) 관할권 검토(토지관할)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의 이해
2) 당사자확정
3) 당사자능력
4) 당사자적격
5)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나 기각되는 경우도 있다.
5)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점
성명모용소송이란 권한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임하는 것으로 원고 측이 권한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이를 원고 측의 모용이라 하고 피고측이 권한 없이 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고 측의 모용이라고 한다. 원고 측의 모용 시에는 해당 소송을 각하되지만 피고 측의 모용 시에는 진정한 피고를 소환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만약 성명모용소송에 대한 간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상소할 수 있으며,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구제할 수 있다. 이는 화해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당사자의 이름을 모용하고 이루어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소송관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본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성명모용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당사자라고 주장하면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는 당사자인 甲이 당사자가 아닌 A에게 소송을 제기하였다. 진정한 피고가 丙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만약 A가 스스로를 丙이라 주장하며 소송에 임한다면 이는 피고 측의 모용에 따른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만 A가 丙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건은 성명모용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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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23.02.14
  • 저작시기2023.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6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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