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甲이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관할권
2) 甲이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
2)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참고문헌
1) 관할권
2) 甲이 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2. 甲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경우, 이 소송에서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당사자
2)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3) 성명모용소송과의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피고가 되었든 소송의 실제 당사자가 아니면서 스스로 자신이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소송에 임하는 것이다. 위 사건에서 A는 자신의 자발적 의지로 피고가 된 것이 아니다. A가 피고가 된 것은 甲이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甲이 A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실제 피고인 丙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丙이 준 연락처가 A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甲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丙으로부터 정보를 받은 A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을 뿐 A는 자신이 원해서 피고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 문제는 성명모용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 참고로 성명모용소송에 따라 확정판결이 난 후에도 이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의 이름을 모용하고 이루어진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소송관계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것이 될 것으로서 본조 제1항 제3호에서 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임혜령. 이달부터 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 \'소가 범위\' 2억→5억 상향. 법조신문, 2022년 3월 1일자.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397 (검색일: 2022. 4. 8)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임혜령. 이달부터 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 \'소가 범위\' 2억→5억 상향. 법조신문, 2022년 3월 1일자.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4397 (검색일: 2022. 4. 8)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추천자료
- 민사소송법 - 당사자(당사자 확정, 성명모용소송, 사망자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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