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대법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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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 대법원 2007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현대리에 따른 계약이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과 관련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재판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소외 1은 표현대리인이여야 하는데 소외 1은 피고 측 소속사원으로 강남지사의 영업 2팀에서 과장 근무하긴 하나 3급 사원에 불구하고 소외 1이 하는 업무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래처에 통신서비스를 영업하고 그에 따른 사업추진보고서를 영업2팀 팀장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표현대리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또한, 영업 2팀 팀장도 영업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온전히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소외 1이 표현대리인이며 사건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을 합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판정을 내렸다. 피고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는 사용인이라면 업무 내용에 영업주를 대리하는 것도 법률행위로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원고는 또한 이 재판에서 피고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졌고 계약 과정에서 소외 1이 명함을 팀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거래를 진행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피고 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졌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사용인은 특정한 영업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과 관련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본 재판에서 피고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졌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영업주를 대리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외 1은 피고 측 회사에서 거래처를 방문하고 거래처에 새로운 통신수요를 파악해 통신서비스 영업을 진행하고 거래처가 통신서비스를 원할 경우 관련된 사항을 사업추진보고서로 작성하고 영업2팀 팀장인 소외 2에게 보고하는 역할만을 하였다. 즉, 소외 1의 업무 과정을 볼 때 소외 1은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한 영업을 체결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피고 측에서 과거에 작성하였던 영업계약관리기준에 의하면 영업팀장인 소외 2조차 1,000만원 이상의 거래시에는 임원이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소외 1이 피고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갖는 사용인이라고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고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또한 법원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피고 측이 표현대리인으로 인정받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상법 제14조 제1항을 보면 지배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지배인처럼 오해할 수도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인을 지배인으로 생각하여 거래한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표현지배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부분적 포괄대리권의 경우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을 상법은 거래 당사자에게 오인될 만한 유사명칭으로 거래한 경우 거래 당사자를 위한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는다. 즉, 부분적 포괄대리권은 거래 당사자에게까지 표현적 명칭에 대한 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계약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현대리나 사용자책임 등의 규정에서 보호될 수 있으며 상법 제 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 본 재판에서는 소외 1이 명함에 강남지사 영업팀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피고 측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포함이 되며 부분적 포괄대리권은 거래 당사자에게까지 표현적인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현지배인으로 받아들이고 상법 제14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재판 결과는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지만 소외 1이 권한 없이 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계약을 체계하도록 방치하였고, 원고는 계약체결 시 소외 1이 권한이 있는지 어떠한 확인도 해보지 않은 과실이 있어 피고측이 매매대금의 80%를 부담하고 원고 측이 20%를 부담하라고 하였다. 나는 이와 같은 결과를 보고 원고 측에게 매매대금을 부담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이 법리적으로는 옳아도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피고 측이 소외 1이 실제로는 과장임에도 불구하고 팀장이라고 적어놓았고 거래 과정에서 팀장이라는 명함을 주었기 때문에 원고측에서는 충분히 소외 1이 결정권자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대한 법률을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에 대한 보호를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느꼈다.
4. 참고문헌
표현대리 [表見代理]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키워드

주식회사법,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 가격4,1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3.02.22
  • 저작시기202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7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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