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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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 )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생활법률
■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다음 5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4) 연장근로 5점
※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출처

본문내용

개최한다. 심문하는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또는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계 당사자가 수락하였을 때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문이 종결하였을 경우에 판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각 참석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심판위원회는 상황에 따라서 구제명령을 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근거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등 권리구제에 관한 업무를 하기위한 국가기구이다. 근로자는 인권침해행위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국가위원회법에서 규정하는 성희롱 행위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성희롱을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접수하여 조사를 시작한다.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여러경우에 따라서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진정을 각하한다.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진정을 기각한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구제조치를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원만하고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정 또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할 수 있다.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사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로부터 징계권고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진정을 조사한 결과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도 있다. 다만 군인이나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권한이 없어서 시정권고를 한다. 하지만 관계기관등의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권고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생활법률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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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23.02.22
  • 저작시기202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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