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법 =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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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법 = ) 사실관계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주식회사법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번 재판을 통해 원고 측이 이득이 될게 없었기 때문에 원고 측은 결국 손해를 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만약 집회 및 시위를 계속해서 진행하던가 위원장을 신중하게 본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면 더 나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3. 결론
본 재판은 타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는 누가 주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재판이었다. 본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포항제철소 인근 지역인 남구 해도동, 송도동의 주민들은 소외 1을 ‘○○○○○○○○○추진위원회’ 초대위원장으로 하였고 대책협의회는 포항제철소 및 주변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업체 등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해 대책수립 및 피해보상을 요구를 위한 집회와 시위를 하였다. 대책협의회 위원장 소외 1은 포스코의 외주협력사로 있는 주식회사 비***의 대표이사 소외 2와 상생협력협약을 하였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소외 2가 보유하는 회사의 표면경화제 특허를 양도하여 이를 통해 자본금을 출연시켜 피고를 설립하고 피고는 위 표현경화제 특허를 통해 표면경화제 납품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소외 1은 그 대신 시위를 일으키는 대책협의회를 해산시키고 공해와 관련된 집회 및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상생협력협약을 통해 소외 2는 자본금 2억 5,000만 원으로 피고를 설립하였고 피고회사에게 표면경화제 특허권을 양도하였다. 그 대신에 대책협의회 회원을 중심으로 친목단체 ‘□□□□□□회’가 설립되었다. □□□□□□회는 피고 회사로부터 수익금을 받아서 회원들의 집회참여 평점에 따라서 회원들에게 배분하고 있다. 그래서 원고 측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주주가 아닌 피고 회사 주식 명의만 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법원이 내린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법원은 이번 재판에 대해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운영수익을 대책협의회의 회원 전원을 위해 운영수익을 배분하고자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이 원고들이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생협력협약서에는 피고 회사 설립 시에는 주식의 청약을 한 자의 경우 주식포기 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지라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질 수 없다고 법원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나는 이번 재판을 보면서 원고가 너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왜냐하면 원고 측은 피고 측에서 회사 운영 수익을 정기적으로 계속 가져가고 있었으며 회사 자본금 또한 본인들이 모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 시위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본금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돈은 쓰지 않고 많은 이득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고 측이 억지를 부린다는 생각을 하였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분쟁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유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왜냐하면 원고 측에서는 사건을 너무 너무 급하게 해결을 하려다 보니 위원장을 제대로 뽑지 못해 불공정적인 계약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위원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판결이 되었고 원고 측은 불공정 계약으로 협의회를 해체시켜야 됐기 때문에 이로인한 시위 및 집회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재판 결과를 보면 원고 측이 이기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만 보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4. 출처
대구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24820 판결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45119&q=2016%EB%8B%A4265351%20%ED%8C%90%EA%B2%B0&nq=&w=total§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0&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newsimyn=Y&trtyNm=&tabId=&d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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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3.02.24
  • 저작시기202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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