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소송과강제집행 중간과제물)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본 자료는 2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해당 자료는 2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2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2023년 1학기 방송통신대 소송과강제집행 중간과제물)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서울에 사는 甲은 자신의 차를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경기도 남양주시 거주)이 운전하는 개인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乙이 운전하던 택시에는 졸업식을 위해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향하던 승객 丙(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거주)이 타고 있었고, 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하여야 하는가? (10점)

1) 문제의 제기

2)관할
(1)의의
(2)종류
가. 관할의 결정 근거에 따른 분류
①법정관할 ②지정(재정)관할 ③합의관할 ④변론관할
나. 관할의 성질, 효력의 강도에 따른 분류
①전속관할 ②임의관할

3) 판례

4) 사안의 결론


[문 2] 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한 경우,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성명모용소송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하라. (20점)

1) 문제의 제기

2)피고의 경정
(1)의의 (2)요건 (3)절차 (4)효과

3)당사자 확정
(1)의의
(2)당사자 확정의 기준
①학설 ②판례

4) 사안의 결론

3.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하거나 실질상 구소송절차에 관여하여 절차보장이 된 경우에는 원용이 없더라도 소송수행의 결과는 신당사자에게 미친다고 본다.
3)당사자 확정
(1)의의
당사자확정이란 계속적인 소송에서 누구를 당사자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로서, 그 소송에서 당사자로 인정된 이와 실제 당사자로 활동하는 이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장의 당사자에 원고와 피고로 기재된 이가 당사자로 확정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에 기재된 당사자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의 기재와 청구원인의 기재가 서로 모순될 수 있다. 때로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소송 중 사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어떻게 당사자를 확정할 지 문제가 된다.
성명모용소송에서는, 피고라고 하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누가 당사자인가라는 피고측 모용과, 제소단계에서 원고측 성명모용의 경우가 있을 것이다. 판결 전 원고측 모용이 판명된 경우에는, 피모용자가 그 소를 추인하지 않는 한 판결로써 소를 각하해야 한다. 판결 전 피고측 모용이 판명된 경우에는, 모용자의 소송관여를 배척하고 진정한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를 하여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 경우 원칙은 소를 각하하지 않는 것이다. 모용자와 피모용자는 당사자 동일성이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을 할 수 없다.
(2)당사자 확정의 기준
①학설
실체법설은 당사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법률관계의 주체인 자라는 견해이다. 실체법설은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는 형식적 당사자 개념을 포섭할 수 없다.
의사설은 원고나 법원의 의사에 의하여 당사자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으로, 누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의사내용의 확정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행위설(행동설)은 소송상 당사자로 행도하는 자가 당사자라고 보는 입장이다. 어떤 행동을 기준으로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실질적 표시설은 소장에 표시된 것을 청구취지와 원인 등 전 취지를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정한다는 견해이다.
규범분류설은 소송개시 시에는 소장에 표시된 자를, 그리고 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절차보장받은 자를 당사자로 본다.
②판례
대법원 판례는 실질적 표시설 입장에서 소장의 전 취지로 모아 소장에 기재된 법인격 없는 대학교를 법인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인정하였다. 다만, 사망한 당사자를 피고로 한 소송에서는 의사설을 취하여 원고는 상속인을 피고로 의도했을 것이라고 보아 당사자표시정정을 인정했다(83다146). 또한 법원은 원고의 부적법한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을 받아들이고 피고도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여 정정된 원과 피고 사이에 변론이 진행된 다음 본안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후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의 적법성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2008다11276).
4) 사안의 결론
교통사고 가해자인 甲이 그 피해자인 丙에게 타인(A)의 신상정보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를 오해하여 A를 피고로 표시한 것이 밝혀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260조의 피고경정절차에 따라 피고를 甲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경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원의 경정결정을 받지 못하면, 원고 丙은 피모용자(A)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모용자(甲)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 경우 소취하가 되지 않으면 피모용자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다.
3. 참고문헌
김성태, 김재완, 조승현(2017). 소송과강제집행. 출판문화원.
이시윤(2021). 신민사소송법 15판. 박영사.
김학기(2011). [민사소송법] 피고경정, 당사자표시정정, 성명모용소송, 사자명의소송. 고시계 56(4), 2011.3, 49-56(8 pages).
https://www.law.go.kr//법령/민사소송법
  • 가격6,000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23.03.02
  • 저작시기2023.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9128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