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요 10조 중 제8조에 대한 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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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훈요 10조 중 제8조에 대한 재해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태조의 훈요 10조의 내용과 발견경위
2. 훈요 10조 위작설
1) 위작설의 역사
2) 위작설 정리
3. 위작설에 대한 반박론
4. 훈요 제8조에 대한 해석문제
1) 풍수지리적 해석
2) 훈요 제8조 재해석
3) 훈요 제8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

Ⅲ.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해 반론을 펼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오히려 그는 ‘외’를 반대로 보아 차현이남이면서 공주강 북쪽 지역을 지칭해야 한다고 보았다. 실제로 충북 청원군에 강외면과 강내면이 있는데 강외면이 강내면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는 공주강을 금강이 아니라, 금강의 지류로 파악한다. 이재범은 위에 합당한 지역이 공주, 연기, 청원이라 보았다.
김수태(2018) 김수태, 2018,「고려시대 지배세력의 지역적 기반과 훈요 제 8조 충청남도와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지방사와 지방문화』제21권 제1호.
역시 ‘강외’와 ‘강내’이에 주목하였다. 다만 이재범과 반대로 생각하였다. 강 외가 금강의 남쪽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高麗史』3, 성종 10년 10월 기사의 ‘압록강 외 여진’, 『高麗史』94, 서희전의 ‘압록강 내외’, 『高麗史』24, 고종 42년 정월 기사의 ‘갑곶강 외’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외’란 국왕이 머무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되는 용어란 것이다. 즉, 금강 이남이 ‘차현이남 공주강 외’란 것이다.
민현구는 ‘차현이남 공주강 외’에 광주 및 나주지역이 제8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왕건이 나주출신의 장화왕후 오씨를 왕비로 하였으며, 영암의 최지몽을 중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영산강이 배류하는 3대강의 하나가 된 것 역시 후대의 일이라고 주장하였다. 신호철 역시 위의 지역 외에 서남해 40여 군은 ‘차현이남 공주강외’지역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수태, 2018, 위의 논문.
실제 역사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을 때 청주·운주·옹주 등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매곡성주 공직은 후백제에 귀부한다. 즉, ‘차현이남 공주강외’ 지역인들은 궁예에서 왕건으로 정권이 교체될 당시 반왕건적 행동을 취했던 호족들이었던 것이다. 운주는 삼국의 국운이 고려에게로 완전히 기우는 운주전투 때까지도 고려에 처절하게 맞선 지역이었으며, 여기에 청주는 궁예를 강력하게 지지하던 세력들이 존재하던 곳이었다. 이러한 청주 세력들은 처음에는 왕건이 포용해주었으나 거듭하여 반란이 일어나자 일부 호족의 완전히 멸문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고려사 왕건 조에는 유독 청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우려하는 내용이다. 즉, 태조 왕건이 실질적으로 미워하며 차별한 곳은 자신에 끝까지 대항한 세력들이 존재한 곳이라는 것이다.
공주의 환선길은 공주를 이탈하여 철원으로 상경하여 왕건과 대립하였는데, 공주의 호족들의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 볼 수 있기에, 이 지역에 대한 태조의 생각을 추정할 수 있다.
3) 훈요 제8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
기존의 연구들이 훈요 제8조에 담긴 풍수지리적 의미, 위치비정에 주목하여 이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신호철(2003) 신호철, 2003, 위의 논문.
은 역으로 역사적 배경을 통해 훈요 제8조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그는 훈요 제8조를 해석을 통해 특정지역이 정해지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본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현재적 관점으로 해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호철은 후삼국 통합 후의 상황을 주목하다. 당시 고려로 통합된 이후 후백제 백성들의 불만을 왕건이 파악했고 이를 경계하란 의미로 제8조가 만들어진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앞서 말했듯 풍수는 후대인을 설득하려는 일종의 명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태조왕건은 후백제 유민정책을 두 가지 사용하였다. 첫 번째는 견훤이나 박영규와 같이 통일과정에서 도움을 주거나 통일 후 고려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인물들에게 상당한 우대정책이 주어졌다. 반대로 일리천 전투에서 끝까지 저항하거나 불만을 가진 자들은 엄히 다스렸다. 즉, 자신의 편에게 관대하고 아닌 사람들에게는 엄한 태조의 사상이 훈요 제8조에 녹아들어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Ⅲ. 맺음말
훈요 10조 중에서도 제8조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부터 정치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당해왔다. 사람들 역시 일반적인 해석으로 결론을 내리며, 지역차별이 있었다는 것으로 인지해왔다. 그리고 위와 같은 학설을 논파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위작설이었는데, 해방 후부터 적잖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위작설은 거짓이며, 태조가 지금의 전라도 일대를 모두 등용 금지지역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졌다.
즉위하면서 여러 지역들을 포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태조가 차현 이남의 그 넓은 지역을 모두 등용 금지지역으로 삼았다는 것 역시 말이 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한다면 태조 본인 역시 자신의 생각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여러 가지 사료와 정황을 조합해볼 때 태조는 자신에게 끝까지 대항하거나 궁예를 지지하여 자신에게 반란 혹은 배신을 한 지역들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반감과 후백제 지역 잔존세력에 대한 우려가 훈요 제8조에 녹아들어갔는데, 자신의 우려를 후대에 잘 전하기 위해서 풍수지리를 이용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풍수지리·지명 해석을 통한 위치비정에 주목하는 것이 아닌 태조 왕건의 사상과 실질적인 정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태조 왕건이 실제로 차별한 지역을 찾아내고 이를 훈요 제8조에 역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논문
채응석, 2018,「태조 왕건의 유훈, 훈요 10조」,『내일을 여는 역사』통권 제71·72합본호.
김병인·김도영, 2018,「고려 태조의 訓要 8조에 대한 재검토」,『도서문화』제52집.
김수태, 2018,「고려시대 지배세력의 지역적 기반과 훈요 제 8조 충청남도와 관련된 논의를 중심으로」,『지방사와 지방문화』제21권 제1호.
이재범, 2012,「고려 태조의 훈요 제8조에 대한 연구 -‘차현이남 공주강외’지역에 관한 해석」,『고조선단군학』제26호.
신호철, 2003,「高麗 太祖의 後百濟 遺民政策과 \'訓要 제8조\'」,『梨花史學硏究』제30권.
김갑동, 2002,「왕건의 ‘훈요 10조’재해석: 위작설과 호남지역 차별」,『역사비평』60권.
2. 사이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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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3.03
  • 저작시기202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9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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