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3공통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군부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사업인권침해 기업연루 판단하라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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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인권법3공통 최근2022 11 21 내한한 유엔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토마스 앤드루스은 미얀마군부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사업인권침해 기업연루 판단하라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국내외 사례들
1)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과 요건
2) 국내외 사례
(1) 외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2)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2. 이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
3. 위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례가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판단
1) 미얀마 사례의 사실관계
2)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연루 판단
3) 문제해결 방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매 수익은 군부의 재정 확보에 매우 중요하지만, 미얀마 연간 GDP의 약 2%에 불과하여 미얀마 국민에게는 사실 거의 중요하지 않다.
미얀마 군부는 현재 가스전 개발과 파이프라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판매 수익을 통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금번 쿠데타 이후 국제 석유·가스 회사가 가스전 사업에 따른 대금을 MOGE에 지급하는 것은 미얀마 군부의 인권 침해, 정권 탈환의 합법화, 그리고 이를 위한 자금 조달을 돕는 것이다.
3) 문제해결 방안
포스코의 슈웨 가스전 사업이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를 통해 군부로 지불하는 대금이 미얀마 쿠데타 이후 계속되는 민주주의 저항 국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전까지 군부의 자금줄을 차단해야 한다. 즉, 미얀마군부의 핵심자금출처인 쉐(Shwe)가스전 사업의 공동운영자인 포스코(POSCO)가 협력사업 단절을 통해 군부의 자국민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MOGE와의 합작 투자 지분을 이용하여 획득한 수입이 현재 미얀마 군부, 군부의 지도자, 사업 지분 및 사업 파트너가 관리하는 은행 계좌에 지급되지 않도록 한다. 문민정부가 선출될 때까지 가스 판매 수익을 제3의 에스크로 계정에 예치하며, 가스 부문에 대한 표적 제재를 지원하여 판매 수익이 군부가 관리하는 계좌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계약 공시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수익률과 정부에 지불한 모든 관련 금액을 사업 프로젝트 수준에서 공개해야 한다. 기업들은 유엔이 정한 인권원칙을 준수할 책무성이 있다. 또한 현지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주장은 면피할 수 없는 변명에 불과하다. 가장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인권 존중을 요구하는 보편적인 인권 원칙이 모든 기업행위에 적용되어야 한다. 또 이를 위해 기업 행위 중 인권의 존중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와 감독의 ㅌ기능을 하는 인권 실사가 이뤄져야 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기업에 이를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기업은 스스로 끼친 부정적 인권 영향에 대해 보상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미얀마의 경우 미얀마 군부의 인권 유린이 계속된다면 모든 영업을 중단하고 미얀마 시장에서의 철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Ⅲ. 결 론
군부가 이번 세기의 가장 지독한 반인권범죄로 손꼽히는 행위들의 가해자라는 사실도 비밀이 아니다. 2016년에 시작된 군부의 미얀마 서부 로힝야인들을 상대로 한 대학살과 인종청소는 세계적인 화제가 되었다. 유엔과 57개국의 대표들은 군부의 행동을 집단학살로 명명했다. 집단학살 이후, 유엔 대표들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를 촉구하였다. 인권운동가들도 마찬가지로 호소했다.
집단 학살이 발생함에 따라, 유엔 관계자들은 기업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에게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그러한 요구들을 촉구하는 구호에 동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타의 공포정치가 시작된 지 1년, 인종청소작전 6년이 지난 현재 ESG투자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군부를 지원한 기업 중 12곳의 ESG평점(인권을 포함한 환경,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를 평가하는 점수)이 집단학살 그리고/혹은 쿠데타 이후로 높아졌다
한국정부의 정기 보고서에 대한 유엔 경제·사회·문화권 위원회의 최종의견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아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 도덕의 문제라는 것,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과업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한민국이 이제 후진국 마인드를 벗고 다소 앞서나갈 필요가 있다. 기업에게 평등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도 법적 접근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입법제안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공공기관 인권경영의 안착을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기업의 경우 인권경영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한다. 셋째, 인권보호설치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기업인권 관련 분쟁에서 조정과 판정절차를 제공한다. 넷째, 해외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와 형사처벌 절차를 보강한다. 다섯째, 공공조달에서 인권침해 제품의 공급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여섯째, 기업에 의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회사의 수익금이 미얀마 군부의 인권침해에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쉐브론, 페트로나스, 포스코, PTTEP 등이 참여하는 미얀마 해저 가스 개발에서 막대한 수익이 군부로 흘러가는 채널인 미얀마석유가스공사를 제재해야 한다. 미얀마석유가스공사의 재정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군부의 인권 유린을 지원하고 있다. 미얀마 군부가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와 사업 관계를 맺는 것은 군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외국 회사들은 미얀마 군부로의 자금 유입을 중단하고, 각국 정부는 군부를 압박해야 할 것이다.
시의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이 중요해 앞으로 한국시민사회가 해외진출기업의 감시, 무기수출 규제, ODA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국회 토론회 등을 포함하여 국회와의 공조를 통해 시민사회의 지지를 만들어 나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적 연대가 확산되는 형태의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다.
참고문헌
-공용, 2022, 국제인권법, 유엔의 인권보장 체계 중 인권이사회가 주도하는 특별절차 전반에 대해 설명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서울 : 법문사.
-조효제(2015), 인권 오디세이,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한계
-전혜원·김영화, 2021, 사사인,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토해양부 외,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마련”, 보도자료, 2012.9.28.
- 어필 외, 우즈벡 목화농장 아동노동과 한국기업의 책임, 2012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2016 해외 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 인도네시아 조사 보고서 (2016.11.10.~2016.11.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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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3.08
  • 저작시기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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