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
1)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범죄의 유형
2)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범죄를 묘사-당신을 파괴하는 구원자 가스라이터-하는 방식
2.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에 대한 비판
1) 범죄의 책임을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전가하는 무책임
2)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회적 환경으로 지속적인 범죄를 양산
3.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의 장점
4. 시사점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Ⅱ. 본 론
1. 최근 범죄를 다루는 기사, 방송 프로그램들이 어떠한 유형의 범죄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루는지 묘사
1)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범죄의 유형
2) 기사와 방송 프로그램에서 범죄를 묘사-당신을 파괴하는 구원자 가스라이터-하는 방식
2. 잔혹한 범죄의 원인을 범죄자 개인의 본성 또는 도덕적 문제로 돌리는 방식에 대한 비판
1) 범죄의 책임을 사회가 아닌 개인에게 전가하는 무책임
2)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사회적 환경으로 지속적인 범죄를 양산
3. 사회적 측면에서 범죄를 다루었을 때의 장점
4. 시사점
Ⅲ. 결 론-나의 제언
참고자료
본문내용
면 평상시 자신과 친한 친구, 선재, 멘토 등을 사귀어 놓아 내면의 깊은 비밀을 서로 상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2사람이상 머리를 맞대면 문수보살보다 뛰어난 지혜와 해결책이 나온다고 한다.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다 본인의 문제를 미해결의 상태로 빠지게 하여 경제적 손실, 육체적 손실을 당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스라이팅과 같은 일을 두 번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항상 사람들을 경계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자, 행복과 도움을 주는 자들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심리상태, 마음가짐, 나를 진실한 인격체로 대하는가. 이용하러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처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너무 가까이도 하지말고 너무 멀리 대하지도 않는 적중(適中)한 자세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 론-나의 제언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 즉 경합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형법 제38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을 제외한 경우 동종(同種)의 형은 가장 중한 죄가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한다. 같은 성범죄를 수십 번 저질러도 법정최고형의 절반까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결과 형량이 작지만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는 흡수돼 사라져 버린다.
그간 법원이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온 ‘솜방망이’ 판결이 엄벌을 원하는 국민의 법감정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최근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성범죄 법정형 상향이 이뤄진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본다. 이에 “지나친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처벌 강화에 대한 재검토 논의는 자칫 ‘성범죄는 중대 범죄가 아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의 인식은 성범죄에 관용적인 편에 속한다. 성범죄가 한 여성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인격살인’이란 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강간은 물론 성추행에 대해서도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성범죄 억제를 위한 제도 재정비가 오히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공용, 2018, 사회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
-고웅석, 2005, 연합뉴스, 법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제청
-김상훈, 2008, 오마이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변웅재, 2009, 디지털스토리, 미성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구도완 외. [한국사회문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박지선, 최낙범 [범죄자 프로파일링 관련 신문기사 내용분석] 한국경찰연구 10권 3호. 35p~54p. 2011
-유범상, 김종혜, 여유진 [사회복지개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다 본인의 문제를 미해결의 상태로 빠지게 하여 경제적 손실, 육체적 손실을 당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일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가스라이팅과 같은 일을 두 번 이상 당하지 않도록 항상 사람들을 경계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에게 경제적 손실을 주는 자, 행복과 도움을 주는 자들은 항상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심리상태, 마음가짐, 나를 진실한 인격체로 대하는가. 이용하러는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항상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처신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너무 가까이도 하지말고 너무 멀리 대하지도 않는 적중(適中)한 자세로 인간관계를 유지함이 필요할 것이다.
Ⅲ. 결 론-나의 제언
여러 번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범죄자, 즉 경합범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이 너무 낮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형법 제38조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을 제외한 경우 동종(同種)의 형은 가장 중한 죄가 정한 장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한다. 같은 성범죄를 수십 번 저질러도 법정최고형의 절반까지만 가중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결과 형량이 작지만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는 흡수돼 사라져 버린다.
그간 법원이 성범죄자들에게 내려온 ‘솜방망이’ 판결이 엄벌을 원하는 국민의 법감정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최근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성범죄 법정형 상향이 이뤄진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고 본다. 이에 “지나친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은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처벌 강화에 대한 재검토 논의는 자칫 ‘성범죄는 중대 범죄가 아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아직 우리 사회의 인식은 성범죄에 관용적인 편에 속한다. 성범죄가 한 여성의 삶을 벼랑으로 내모는 ‘인격살인’이란 점에서 보다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강간은 물론 성추행에 대해서도 큰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켜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성범죄 억제를 위한 제도 재정비가 오히려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공용, 2018, 사회문제,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찬반론과 문제점해결방안
-고웅석, 2005, 연합뉴스, 법원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제청
-김상훈, 2008, 오마이뉴스, 성범죄자 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변웅재, 2009, 디지털스토리, 미성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성
-구도완 외. [한국사회문제]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
-박지선, 최낙범 [범죄자 프로파일링 관련 신문기사 내용분석] 한국경찰연구 10권 3호. 35p~54p. 2011
-유범상, 김종혜, 여유진 [사회복지개론]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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