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4공통 교재 2장의 내용참조하면서 우리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사례분석하고 어떤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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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4공통 교재 2장의 내용참조하면서 우리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 보호사례분석하고 어떤방안이 마련되어야 할지 모색해 보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프라이버시보호 받을 의무
2. 프라이버시의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해 피해를 입었던 사례를 분석
1) 포켓몬 고 게임 열풍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잇따라
2) 빅데이타에 의한 프라이버시 노출
3) AI시대 위기의 사생활
4) 인터넷 업체를 통한 프라이버시 노출
5) 주민등록번호 노출을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3.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 논란
4. 프라이버시의 보호방안 모색
1) AI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보호책 강구
2) AI 시스템 도입위한 지원책 필요
3)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처가 필요
4)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보안 강화
5) 손쉬운 개인정보 노출 주의
5.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던 데이터들이 상업적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상품구매, 투표, 이슈에 대한 입장 등 특정한 경제·정치·사회적 판단을 유도할수 있고, 더 나아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디지털 환경에서 나고 자란 아동·청소년의 경우 출생전부터 정보가 남고, 성장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아동·청소년을 정보의 주체이자 특수한 보호 대상으로 바라보고 개인정보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를 교육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프라이버시 교육을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교육의 한 영역으로 다루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디지털 시민성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귀 기울이고,관찰하고, 존중하는 것과 같은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중시하고 언어와 의사소통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으로 이해했다. 유럽평의회는 디지털 기술이 본질적으로 파괴적인데다가 끊임없이 진화하므로, 프라이버시 등 디지털 시민성 역량(competence)을 아주 어린 시절 부터 가정과 학교, 공식·비공식 교육 환경 모두에서 시작해 평생을 배워야하는 과정으로 강조하고 있다.
Ⅲ. 결 론
현대 사회에서 프라이버시는 중요하다. 중요한 만큼 누구나 공감하는 개념이어야 할 터인데, 실제로 그렇지 못해서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이 프라이버시를 이야기하지만, 서로 사용하는 의미가 같지 않다. 동양이 생각하는 프라이버시와 서양이 생각하는 프라이버시가 다르고, 미국인이 느끼는 프라이버시와 유럽인이 느끼는 프라이버시가 다르다. 프라이버시의 정의를 내리지 못하겠다는 학자들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는 더욱 어려운 개념이다. 미국의 사생활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프라이버시 논의와 유럽의 인격권 중심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논의가 혼재되어 있다. 프라이버시는 사회생활과 사생활의 구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인데,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법률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다. 또 공권력의 행사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헌법 문제와 사인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는 민사 문제를 혼용하기도 한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구제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를 총괄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프라이버시를 총괄적으로 이해하려고 할수록 개념 혼동은 심화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 없는 신화일 뿐이다. 프라이버시의 내용을 하나씩 구분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해악을 발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본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분, 사생활영역과 공개영역의 구분은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의 전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구분이 불명확해지면 그 정도만큼 반영하여 입법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보충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스마트 기기는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동으로 데이터를 수집·처리·공유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침해를 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기기와 연계된 거대 기술기업들의 데이터 장악력이 지나치게 비대화되면서 AI 빅브라더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또한 팽배하다. 앞으로 점차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이러한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데이터 공룡기업들과 개인정보의 보편적 정의와의 충돌, 이제는 해법을 모색할 때이다.
참고자료
-공용, 2019, 정보사회와디지털문화, 우리사회에서 프라이버시의보호 못해 피해 입었던 사례 분석해 보고 방안 마련 모색
-김미희, 2021, 이글루, 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보안 강화방안 : 프라이버시 보존기술(PETs, Privacy Enhancing Technologies)
-김재섭, 2021, 미래과학, AI시대 위기의 사생활 보호 비공개기본으로 돌아가라
-김지우, 2021, 뉴스메카, AI의 반란, 개인정보 엿듣는다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급증
-서영상, 2016, 포켓몬 고제3자 피해 등 부작용 속출 법적 책임
-윤기백, 2020, 이데일리, 연예인 사생활 침해 심각 박보영부터 BTS 정국·트와이스까지
-정윤수, 2014, 목원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용자 프라이버시 피해 현황 분석 중소기업융합학회 논문지 제4권 제4호
-조광희 (1994) 정보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 보호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언론연구, 156-162쪽)
  • 가격9,0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23.03.09
  • 저작시기2023.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99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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