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동주상복합사업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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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문제점 열거 내 용
1. 조합의 위치 허가 당시 30인으로 그 당시 주택조합법에 50인 이상만 조합 설립허가로 조합 설립을 못하여 추진위원회로 건축허가
2.재건축추진위원 위원장 이하 30인으로 설립.(현재, 토지 매각대금?에 관심사항)
3.현장 상황 지하층 전부 완료 하였슴. (2,693.70평X 150만원+터파기가격=80억소요)지하4층
4.동아 측과의
합의사항 동아관재인 측에 20억원을 제시하며, 전체 사업권을 인수 의향서 제출 예정.(좌기20억 중 20%의 증거금제시)
5.유치권 등 권리 4항이 완료 되면 유치권,분양권,시공권,시행권 및 사업주체변경(신탁자 주체 변경),이주권등의 사업상 모든 권리를 시공사로 가져 옴.
6.설계변경 현재 지상 SRC공법을 철근콘크리트 옹벽식으로 변경 공사비 절감예정.아파트계단식으로 변경 및 발코니확장 등
7.아파트 분양가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평당 1000만원 분양예정(최초 분양가 평당 850만)
8.상가 분양 주변 시세 반영( 지하1층에 사우나 설치 예정----직영)
9.사업방식 부지를 매입하되 잔금은 분양수입금으로 갈음 예정(PF후 분양수입금 갈음)
10.토지계약시 조합장 자금지원 이억원(추진위원장1/30지분 담보처분예정)—용도 추진위원회운영자금 소요예정
11.분양시점 2006년도월드컵 후 7-8월경분양예정---서울시내에서 마지막 주상복합아파트로서 추가 수요예상
12.사업수익율 별첨 사업 계획서 대로 세전 실행 마진이 약 230억 (사업수익율 약33%) 으로 여타의 사업보다도 월등함
13. 특별문제점 사업수익의 추진위원과의 분배부분 마찰 예상----- 사업 수익 분할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14.PF발생시 추진위원전체 동의서내지는 합의서 첨부(매각에 대해)
15.시공사 선정 PF를 행사할 수 있는 회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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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03.28
  • 저작시기2007.2
  • 파일형식파워포인트(ppt)
  • 자료번호#188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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