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기본법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노동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노동기본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근로의 권리

근로조건과 법정주의

노동삼권

본문내용

갖는다.(동법 제8조 본문).
그러나 법령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동법 제8조 단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령을 가지지 아니한다. (동법 제10조 제1항)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동법 제11조)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법 제12조 제1항)
②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66조단서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대통령령으로 범위를 정하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근로삼권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1) 정보통신부, 철도청 및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으로서,
2) 서무 인사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경리 물품납부사무에 종사하는 자,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에 종사하는 자, 승용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8조단서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단서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고 있으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써 정하고 있다. 현업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특정직공무원에 관한 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및 군인사법은 현역군인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의 공무원이 근로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들은 노동삼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은 국공립 또는 사립여부에 상관없이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동법 제2조 및 제4조)
교원노조의 대표자는 임금, 근로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자와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갖는다.(동법 제6조 제1항)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 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동법 제7조 제1항)
교원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동법 제8조),
이의 대상수단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및 강제중재절차가 적용된다.(동법 제9조 및 제10조)
교원노조의 노동쟁의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교원노동 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동법 제11조)
⑤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하고 이에 자유로이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동법 제2조 및 4조)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① 6급 이하의 일반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연구, 특수기술직렬의 일반직 공무원 ② 특정직 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③ 기능직 공무원, ④ 고용직 공무원, ⑤ ①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동법 제3조 1항)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하여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동법 제3조 제2항).
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 당해 기관 고유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하여 사실상의 단결권 및 제한된 범위의 단체협의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다.
2. 주요방위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제한
헌법 제 33조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 제33조 제3항은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제2항은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는 근로자를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주요방산물자의 생산 또는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할지라도 방산물자의 생산 등에 직접 관련된 자만의 단체행동권이 제한되며 그 외의 자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종사근로자에 대한 노동삼권의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의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에 한정되므로, 법률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방위산업체의 근로삼권과 주요방위산업체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 할 수 없습니다.
비상사태 등에 의한 제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헌법 제 7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 처분 명령과 긴급명령에 의하여 근로삼권이 잠정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계엄선포에 의하여 단체행동이 제약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삼권제한의 한계
우리나라 헌법은 노동삼권을 근로자의 기본권으로서 명문으로 규정하는 한편, 이를 제한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 역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삼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라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대적 권리라 할 수 있으나, 그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근로삼권의 전면적 부인 또는 본질적 내용의 침해는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 참고자료
노동법 이상윤 저 법문사 2005
노동법 이영희 저 법문사 2001
2급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조호용 저 서울고시각 2007
두산백과사전 네이버

추천자료

  • 가격1,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7.11.22
  • 저작시기2007.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013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