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에 관한 고찰 - 자주성과 공공성의 의미와 실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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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립학교와 사립학교법에 관한 고찰 - 자주성과 공공성의 의미와 실상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립학교의 개념과 사립학교법

Ⅲ. 사립학교 발달의 역사적 배경 및 의의

Ⅳ. 사립학교법의 성격과 역할

Ⅴ. 사립학교법 운영상의 문제점

Ⅵ. 맺는말

본문내용

명하다. 따라서 사학의 자주성 보장 목적은 사립학교 설치자의 재산권적 자유 보장이나 기부 재산에 기초한 학교에 대한 특권을 인정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학의 자주성을 ‘사학 재단만의 자율성’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재단의 권한 영역은 학교에 투여된 재산이 교육 목적에 반하여 사용되거나 유실되는 것을 막고 재산의 운영 관리를 통해 교육에 이바지하는 데 한정되어야 하며, 직접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돈(금력)이 교육을 지배하여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학생의 부정 입학이나 교직원 임용에 있어 공공연한 금품수수와 같은 부조리가 생소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나라의 많은 사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에 설립자란 말은 있어도 교주란 말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잘못된 용어이다. 그것은 이미 출연한 재산은 이미 출연한 자연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재단 법인의 일종인 특수 법인으로서의 학교 법인은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교육 기관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상속세나 증여세 및 법인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으며,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운영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없듯이 설립자라고 하더라도 비영리 재단 법인에 소속된 공적 기관인 학교를 사적 소유물로 인식해서는 알 된다. 뿐만 아니라 사적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일 수 없으며,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그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우리 헌법은 명문화하고 있다. 이윤 추구를 위한 사기업인 사설 학원의 경우도 공익을 위해 법적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하물며 공적 학력이 인정되는 공교육 기관으로서의 사립학교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사회 복지 시설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인이 아니면 사유 재산과 혼동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 지원이 없으며, 설립자의 사사로운 소유와 단절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운영비의 60%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주무관청의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 조건이나 공익을 위해한 경우 설립 허가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익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자의 친인척 관련자는 이사 정수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훨씬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친인척 비율을 3분의 1까지 허용하고 있고, 잔여 재산은 정관이 지정하는 자에게로 귀속토록 함으로써, 설립자 가족의 재단 장악과 학교 사유화 및 학교매매라는 비정상적 관행이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사립중ㆍ고등학교 운영비의 60% 정도를 지원해온 정부와 세금을 낸 국민, 사립대학교와 사립초등학교의 90% 이상과 사립중ㆍ고등학교 운영비의 30%이상을 담당해온 학생과 학부모는 완전히 배재한 체, 토지와 건물만 제공하고 더 이상의 재단 전입금이 없는 대부분의 사학들이 학교 운영의 권한을 배타적으로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육의 관점을 떠나 재정상의 문제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설립자의 권리는 학교교육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건학 이념을 구현하고 출연된 자산을 유지 관리하는 범위를 넘어설 수 없으며, 설립자를 사기업체의 주인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요컨대 사립학교는 설립자 개인의 사유 재산이 아니라 이미 교육을 위해 출연된 독립된 공익 재산이며, 이윤 창출을 위한 사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교육 책임을 대신하는 공(교육) 기관이다. 따라서 그 운영은 설립자 개인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며 교육 목적이라는 공공성을 위해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만이 국가의 교육 책임을 대리하여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원들의 교육권의 보장을 통한 교육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교육은 학습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개인 혹은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의 축적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학교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학이라는 것이 개인 혹은 학교법인의 출자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는 사회와 국가에 봉사한다는 의미로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 추구를 위해 학교 운영을 하나의 사업으로 생각하는 관점은 사라져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일부 부패 사학에 한정되는 것이며, 진정 사회와 국가의 발전 혹은 건전한 사회인의 육성을 위해 교육에 자신의 전 재산과 인생을 건 참다운 교육자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건전한 설립이념과 독특한 건학 정신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학들도 일부 부패 사학들로 인해 국민의 불신과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을 교육으로 꼽는 데 있어 주저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사활이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차대한 교육 문제가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다.
이를 예방하고 참다운 교육행정 및 교육환경을 이룩하기 위해 공공성 강화 측면의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공공성 강화의 측면이 국가의 직접 개입이나 통제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사학의 자주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내부 구성원이나 국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교육은 국민의 가장 큰 권리이자 의무이며, 국가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임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참고문헌
신교육법, 김범주, 도서출판 지정, 2001.
교육법과 교육기본법, 신현직, (주) 도서출판 청년사, 2003.
신교육법 요론, 허재욱,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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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8.02.26
  • 저작시기2002.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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