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administrative law 行政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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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편 행정법 일반
제 1장 행정
제 2장 행정법
제 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 4장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 2편 행정작용법
제 1장 행정상 립법
제 2장 행정계획
제 3장 행정절차
제 4장 행정행위
제 5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 3편 행정구제제도법
제 1장 행정구제일반
제 2장 행정쟁송

제 4편 행정조직법
제 1장 개설
제 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 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 4장 공무원법

제 5편 행정작용법
제 1장 개설
제 2장 질서행정법(경찰행정법)
제 3장 급부행정법
제 4장 규제행정법
제 5장 공용부담법
제 6장 재정법
제 7장 군사행정법

본문내용

보다는 예방을 강조하는 원칙.
(2) 존속보장의 원칙 : 환경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인간의 생활과 생상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현상을 크게 손상하지 않는 정도의 최소한의 환경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으면 안 되다는 원칙.
(3) 원인자책임의 원칙 : 환경에 부담을 끼친 원인제공자가 환경부담에 관한 책임을 져야 한 다는 원칙.
(4) 공동부담의 원칙 : 환경오염 발생시 공동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 다는 원칙
(5) 협력의 원칙
제 5장 公用負擔法
◎ 부담의 내용에 의한 분류
+- 인적 공용부담 -+- 부담금
| +- 부역
| +- 현품
| +- 노역
| +- 물품부담
| +- 시설부담
| +- 부작위부담
+- 물적 공용부담 -+- 공용제한
+- 공용수용
+- 공용환지·공용환권
◎ 공용제한의 분류
+- 종전분류 -+- 공물제한
| +- 부담제한 -+- 작위부담제한
| | +- 부작위부담제한
| | +- 수인부담제한
| +- 사용제한
+- 최근분류 -+- 계획제한
+- 보전제한
+- 사업제한
+- 공물제한
+- 사용제한
◎ 공용수용
(1) 목적 : 공익사업의 효과적인 수행 도모
(2) 대상 : 특정한 재산권
(3) 수단 : 법률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취득
(4) 주체 : 당해 공익사업의 주체 - 국가, 자치단체, 사인
(5) 보상 : 적절한 손실보상
◎ 공용수용의 보통 절차
(1) 사업인정
+- 성질 -+- 확인행위설
| +- 설권적 행정행위 - 다수설
| +- 자유재량행위
+- 신청자 - 기업자
+- 사업인정권자 - 건설부장관
+- 효과발생 - 사업인정고시일
+- 제한조치 - 사업에 장애가 될 변경행위 금지
+- 실효 -+- 재결신청해태
+- 사업의 폐지, 변경
(2) 토지·물건의 조서 작성
(3) 협의 -+- 시기 : 사업인정 고시 후
+- 당사자 : 기업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 필요적 절차 : 반드시 협의 요함
+- 성질 : 공법상계약(통설)
+- 방식 : 피수용자 전원과 협의
+- 시한 :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 협의사항 : 재결사항
+- 효과 -+- 공용수용절차 종료
+- 수용효과발생 -+- 기업자 : 보상금 지급, 공탁, 위험부담의 이전
+- 피수용자 : 토지물건인도·이전, 손실보상청구권, | 환매권
+- 기업자 : 권리 취득, 대행청구권(대집행청구권)
+- 피수용자 : 권리상실
(4) 재결·화해
◎ 성질상 수용이 불능 또는 제한되는 경우
(1) 치외법권을 가지는 외국대사관 등의 부지건물
(2) 공물
(3) 공용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수용권의 환매
(1) 근거 : 피수용자의 감정 존중, 공평의 원칙, 존속보장의 원칙
(2) 환매권자 : 토지소유자 및 그 포괄승계인(지상권자 기타 소유자 아닌 권리자는 환매권이 없으며, 또한 이 권리는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대항력 : 환매등기가 되면 대항력 발생
(4) 목적물 : 토지수용권
(5) 요건 : 수용일로부터 10년내 사업 폐지, 변경되거나 5년 경과하여도 토지 전부를 사업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6) 성질 : 공권
(7) 소멸 : 환매권은 기업자가 한매할 토지가 생겼음을 통지나 공고한 경우에는 그 통지일 또 는 공공일로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소멸된다. 기업자의 통지나 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1) 토지가 불필요하게 된 때로부터 1년,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10년 2) 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일로부터 6년을 경과함으 로써 소멸된다.
◎ 공용환지의 법적 근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농어촌정비법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자
: 토지소유자, 토지구획정리조합,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 원칙적 시행자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절차(공용환지의 절차)
(1) 준비행위
(2) 환지계획의 작성
(3) 환지처분
제 6장 財政法
◎ 재정작용 -+- 재정권력작용 -+- 관세법
| +- 담배사업법
| +- 국세징수법
| +- 조세범처벌법
+- 재정관리작용 -+- 국유재산법
+- 예산회계법
+- 물품관리법
+- 국가채권법
◎ 재정벌
(1) 의의 : 재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한 제재
(2) 성질 -+- 일반통치권에 의한 벌
+- 행정벌의 일종
+- 재산형과함이 원칙
(3) 종류 -+- 재정형벌 : 형벌
+- 재정질서법 : 과태료
(4) 재정범 -+- 재정벌이 과하여지는 범죄
+- 분류 -+- 포탈범
+- 재정질서벌
(5) 재정벌 목적 : 재정목적을 위하여 과하는 제재
◎ 조세의 기본원칙
(1) 형식상의 원칙 : 조세법률주의, 영구세주의
(2) 실질상의 원칙 : 조세공평의 원칙, 수입확보의 원칙, 능률의 원칙, 공공성의 원칙
(3) 과세기술상의 원칙 : 근거과세의 원칙, 소급 과세금지의 원칙,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 실의 원칙
◎ 현행법상 목적세
+- 국세 : 교육세
+- 지방세 : 서울특별시세, 직할시세와 시·군·구에만 목적세가 인정된다.
◎ 조세의 분류
(1) 국세 -+- 수익세 -+- 소득세
| +- 법인세
| +- 부당이득세
| +- 교육세
+- 재산세 -+- 상속세
| +- 재평가세
| +- 증여세
+- 거래세 - 부가가치세, 인지세
+- 소비세 -+- 국내소비세 - 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방위세
+- 관세
(2) 지방세 -+- 도세
+- 서울특별시세, 직할시세
+- 시·군세 -+-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 현금회계의 일반원칙
: 총계 예산주의, 통일 국고주의, 단일 예산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기업회계의 원칙, 회계 연도 구분 및 독립의 원칙, 회계기관분리의 원칙, 건전 재정주의
◎ 국세기본법상의 행정심판절차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조세의 강제징수 절차
독촉 → 압류 → 매각 → 청산
제 7장 軍事行政法
◎ 軍政의 기본원칙
(1) 국제평화주의
(2) 민주군정주의
(3) 병정통합주의
(4) 군의 정치적 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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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3.21
  • 저작시기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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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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