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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총칙
2.상행위
3.회사
4.보험
5.해상
2.상행위
3.회사
4.보험
5.해상
본문내용
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改正 91.12.31>
第848條【船舶衝突債權의 消滅】船舶의 衝突로 因하여 생긴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그 衝突이 있은 날부터 2年 內에 裁判上 請求가 없으면 消滅한다. 그러나 第811條 但書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 <全文改正 91.12.31>
海難救助
第849條【海難救助의 要件】航海船 또는 그 積荷 其他의 物件이 어떠한 水面에서 危難에 遭遇한 境遇에는 義務 없이 이를 救助한 者는 結果에 對하여 相當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航海船과 內水航行船 間의 救助도 같다.
第850條【救助料의 決定】救助의 報酬에 關한 約定이 없는 境遇에 그 額에 對하여當事者 間에 合意가 成立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危難의 程度, 救助의 努力, 環境損害防止를 爲한 努力 其他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그 額을 定한다. <改正 91.12.31>
第851條【約定救助料의 變更請求】海難當時에 救助의 報酬額에 關한 約定을 한 境遇에도 그 額이 顯著하게 不當한 때에는 法院은 第850條의 事情을 參酌하여 그 額을 增減할 수 있다. <改正 91.12.31>
第852條【救助料의 限度】①救助의 報酬額은 다른 約定이 없으면 救助된 目的物의價額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선順位의 優先特權이 있을 때에는 救助의 報酬額은 그 優先特權者의 債權額을 控除한 殘額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853條【共同救助者 間의 救助料 分配】①數人이 共同으로 救助에 從事한 境遇에 그 報酬額 分配의 比率에 關하여는 第85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인名義 救助에 從事한 者도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救助의 報酬額의 分配를 받을 수 있다. <改正 91.12.31>
第854條【1船舶內部의 救助料 分配】①船舶이 救助에 從事하여 그 報酬를 받은 境遇에는 먼저 船舶의 損害額과 救助에 要한 費用을 船舶所有者에게 支給하고 그 殘額을 折半하여 船長과 海員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海員에게 支給할 報酬額의 分配는 船長이 各 海員의 努力, 그 效果와 事情을 參酌하여 그 航海의 終了 前에 分配안을 作成하여 海員에게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第855條【曳船의 救助의 境遇】曳船의 本船 또는 그 積荷에 對한 救助에 關하여는 曳船契約의 履行으로 볼 수 없는 特殊한 努力을 提供한 境遇가 아니면 救助의 報酬를 請求하지 못한다.
第856條【同一所有者에 屬한 船舶간의 報酬】同一所有者에 屬한 船舶相互間에 있어서는 救助에 從事한 者는 相當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第857條【救助料請求權없는 者】다음의 者는 救助의 報酬를 請求하지 못한다.
1. 救助 받은 船舶에 從事하는 者
2.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하여 海難을 惹起한 者
3. 正當한 拒否에 不拘하고 救助를 强行한 者
4. 救助된 物件을 隱匿하거나 正當한 事由없이 處分한 者
第858條【救助者의 優先特權】①救助에 從事한 者의 報酬債權은 救助된 積荷에 對하여 優先特權이 있다. 그러나 債務者가 그 積荷를 第3取得者에게 引渡한 後에는 그 積荷에 對하여 이 權利를 行使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優先特權에는 船舶債權者의 優先特權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91.12.31>
第859條【救助料支給에 關한 船長의 權限】①船長은 報酬를 支給할 債務者에 갈음하여 그 支給에 關한 裁判上 또는 裁判 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다.
②船長은 그 報酬에 關한 訴訟의 當事者가 될 수 있고 그 確定判決은 救助料의 報酬額의 債務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第860條【救助料請求權의 消滅】救助에 對한 報酬의 請求權은 救助가 完了한 날부터2年 內에 裁判上 請求가 없으면 消滅한다. 그러나, 第811條 但書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 <全文改正 91.12.31>
船舶債權
第861條【船舶優先特權 있는 債權】①다음의 債權을 가진 者는 船舶, 그 屬具, 그 債權이 생긴 航海의 運賃 그 船舶과 運賃에 附隨한 債權에 對하여 優先特權이 있다. <改正 91.12.31>
1. 債權者의 共同利益을 爲한 訴訟費用, 船舶과 屬具의 競賣에 關한 費用, 航海에 關하여 船舶에 課한 諸稅金, 導船料와 曳船料, 最後 入港 後의 船舶과 그 屬具의 保存費와 檢査費
2. 船員 其他의 船舶使用人의 雇傭契約으로 因한 債權
3. 船舶의 救助에 對한 報酬와 共同海損의 分擔에 對한 債權
4. 船舶의 衝突로 因한 損害 其他의 航海事故로 因한 航海施設, 港灣施設 및 航路에 對한 損害와 船員이나 旅客의 生命, 身體에 對한 損害의 賠償債權
②第1項의 優先特權을 가진 船舶債權者는 이 法 其他의 法律의 規定에 따라 第1項의 財産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이 境遇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民法의 抵當權에 關한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4.12.22>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附則 <95.12.29>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6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의 原則】이 法은 特別한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 施行 前에 생긴 事項에도 이를 適用한다. 다만,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4條【優先的 內容이 있는 種類의 株式에 關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 前에 發行된 優先的 內容이 있는 種類의 株式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監事의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當時 在任 中인 株式會社의 監事의 任期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6條【다른 法律과의 關係】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商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3條【商業帳簿 等에 關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當時 商人인 者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到達하는 第30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一定時期 (會社에 있어서는 決算期를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와 그 前에 作成하여야 할 商業帳簿 및 그 附屬明細書와 그 一定時期와 그 前에 하는 計算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848條【船舶衝突債權의 消滅】船舶의 衝突로 因하여 생긴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그 衝突이 있은 날부터 2年 內에 裁判上 請求가 없으면 消滅한다. 그러나 第811條 但書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 <全文改正 91.12.31>
海難救助
第849條【海難救助의 要件】航海船 또는 그 積荷 其他의 物件이 어떠한 水面에서 危難에 遭遇한 境遇에는 義務 없이 이를 救助한 者는 結果에 對하여 相當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航海船과 內水航行船 間의 救助도 같다.
第850條【救助料의 決定】救助의 報酬에 關한 約定이 없는 境遇에 그 額에 對하여當事者 間에 合意가 成立하지 아니한 때에는 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危難의 程度, 救助의 努力, 環境損害防止를 爲한 努力 其他 諸般事情을 參酌하여 그 額을 定한다. <改正 91.12.31>
第851條【約定救助料의 變更請求】海難當時에 救助의 報酬額에 關한 約定을 한 境遇에도 그 額이 顯著하게 不當한 때에는 法院은 第850條의 事情을 參酌하여 그 額을 增減할 수 있다. <改正 91.12.31>
第852條【救助料의 限度】①救助의 報酬額은 다른 約定이 없으면 救助된 目的物의價額을 超過하지 못한다.
②선順位의 優先特權이 있을 때에는 救助의 報酬額은 그 優先特權者의 債權額을 控除한 殘額을 超過하지 못한다.
第853條【共同救助者 間의 救助料 分配】①數人이 共同으로 救助에 從事한 境遇에 그 報酬額 分配의 比率에 關하여는 第85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인名義 救助에 從事한 者도 第1項의 規定에 따라 救助의 報酬額의 分配를 받을 수 있다. <改正 91.12.31>
第854條【1船舶內部의 救助料 分配】①船舶이 救助에 從事하여 그 報酬를 받은 境遇에는 먼저 船舶의 損害額과 救助에 要한 費用을 船舶所有者에게 支給하고 그 殘額을 折半하여 船長과 海員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海員에게 支給할 報酬額의 分配는 船長이 各 海員의 努力, 그 效果와 事情을 參酌하여 그 航海의 終了 前에 分配안을 作成하여 海員에게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1.12.31>
第855條【曳船의 救助의 境遇】曳船의 本船 또는 그 積荷에 對한 救助에 關하여는 曳船契約의 履行으로 볼 수 없는 特殊한 努力을 提供한 境遇가 아니면 救助의 報酬를 請求하지 못한다.
第856條【同一所有者에 屬한 船舶간의 報酬】同一所有者에 屬한 船舶相互間에 있어서는 救助에 從事한 者는 相當한 報酬를 請求할 수 있다.
第857條【救助料請求權없는 者】다음의 者는 救助의 報酬를 請求하지 못한다.
1. 救助 받은 船舶에 從事하는 者
2.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하여 海難을 惹起한 者
3. 正當한 拒否에 不拘하고 救助를 强行한 者
4. 救助된 物件을 隱匿하거나 正當한 事由없이 處分한 者
第858條【救助者의 優先特權】①救助에 從事한 者의 報酬債權은 救助된 積荷에 對하여 優先特權이 있다. 그러나 債務者가 그 積荷를 第3取得者에게 引渡한 後에는 그 積荷에 對하여 이 權利를 行使하지 못한다.
②第1項의 優先特權에는 船舶債權者의 優先特權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91.12.31>
第859條【救助料支給에 關한 船長의 權限】①船長은 報酬를 支給할 債務者에 갈음하여 그 支給에 關한 裁判上 또는 裁判 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다.
②船長은 그 報酬에 關한 訴訟의 當事者가 될 수 있고 그 確定判決은 救助料의 報酬額의 債務者에 對하여도 效力이 있다.
第860條【救助料請求權의 消滅】救助에 對한 報酬의 請求權은 救助가 完了한 날부터2年 內에 裁判上 請求가 없으면 消滅한다. 그러나, 第811條 但書의 規定은 이 境遇에 準用한다. <全文改正 91.12.31>
船舶債權
第861條【船舶優先特權 있는 債權】①다음의 債權을 가진 者는 船舶, 그 屬具, 그 債權이 생긴 航海의 運賃 그 船舶과 運賃에 附隨한 債權에 對하여 優先特權이 있다. <改正 91.12.31>
1. 債權者의 共同利益을 爲한 訴訟費用, 船舶과 屬具의 競賣에 關한 費用, 航海에 關하여 船舶에 課한 諸稅金, 導船料와 曳船料, 最後 入港 後의 船舶과 그 屬具의 保存費와 檢査費
2. 船員 其他의 船舶使用人의 雇傭契約으로 因한 債權
3. 船舶의 救助에 對한 報酬와 共同海損의 分擔에 對한 債權
4. 船舶의 衝突로 因한 損害 其他의 航海事故로 因한 航海施設, 港灣施設 및 航路에 對한 損害와 船員이나 旅客의 生命, 身體에 對한 損害의 賠償債權
②第1項의 優先特權을 가진 船舶債權者는 이 法 其他의 法律의 規定에 따라 第1項의 財産에 對하여 다른 債權者보다 自己債權의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가 있다. 이 境遇에는 그 性質에 反하지 아니하는 한 民法의 抵當權에 關한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4.12.22>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乃至 第4條 省略
附則 <95.12.29>
第1條【施行日】이 法은 1996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經過措置의 原則】이 法은 特別한 定함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이 法 施行 前에 생긴 事項에도 이를 適用한다. 다만, 從前의 規定에 依하여 생긴 效力에는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4條【優先的 內容이 있는 種類의 株式에 關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 前에 發行된 優先的 內容이 있는 種類의 株式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5條【監事의 任期에 關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當時 在任 中인 株式會社의 監事의 任期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第6條【다른 法律과의 關係】이 法 施行當時 다른 法律에서 從前의 商法의 規定을 引用한 境遇에 이 法 中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從前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該當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第3條【商業帳簿 等에 關한 經過措置】이 法 施行當時 商人인 者가 이 法 施行後, 最初로 到達하는 第30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한 一定時期 (會社에 있어서는 決算期를 말한다. 以下 이 條에서 같다.)와 그 前에 作成하여야 할 商業帳簿 및 그 附屬明細書와 그 一定時期와 그 前에 하는 計算에 關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