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업무등】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제6조【이행강제금】
제7조【벌칙】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제9조【조사등】
제10조【장기말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제13조【실명등기에 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업무등】
제15조【청문】
제2조【정의】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업무등】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제6조【이행강제금】
제7조【벌칙】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제9조【조사등】
제10조【장기말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제13조【실명등기에 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업무등】
제15조【청문】
본문내용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95.3.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①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장기말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5.3.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①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장기말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