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부동산명의등기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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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업무등】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5조【과징금】

제6조【이행강제금】

제7조【벌칙】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제9조【조사등】

제10조【장기말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등】

제12조【실명등기의무위반의 효력등】

제13조【실명등기에 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조【기존 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 업무등】

제15조【청문】

본문내용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95.3.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예】①제3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4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이 법 시행후에 이에 의한등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장기말등기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동조동항에 규정한 3년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②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조제3호 및 제9조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키워드

법대로,   부동산,   명의,   법률,   등기
  • 가격8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1.06.04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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