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조【목적】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7조【명의신탁금지】
제8조【벌칙】
제9조【벌칙】
제10조【양벌규정】
제11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7조【명의신탁금지】
제8조【벌칙】
제9조【벌칙】
제10조【양벌규정】
제11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본문내용
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제11조 및 제12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제11조 및 제12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