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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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조【목적】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7조【명의신탁금지】

제8조【벌칙】

제9조【벌칙】

제10조【양벌규정】

제11조【과태료】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본문내용

한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제11조 및 제12조의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을 1991년 1월 1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항중"검인"을 "검인"으로 한다.
②부동산중개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91.12.14>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키워드

부동산,   등기,   규정,   계약,   소유권
  • 가격8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01.06.04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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