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5조【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부칙 <81.4.20 법344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급 : 1급/ /2급갑류 : 2급/ /2급을류 : 3급/ /3급갑류 : 4급/ /3급을류: 5급/ /4급갑류 : 6급/ /4급을류 : 7급/ /5급갑류 : 8급/ /5급을류 : 9급/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에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문직원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직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직은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보직으로 본다.
부칙 <81.12.31 법35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82.12.28 법358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6.12.31 법3917>
①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88.8.5 법4017 헌법재판소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제6항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제7조제1항 (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승진임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11.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7.2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3>생략
부칙 <94.12.22>
①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제40조의3 .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부칙 <81.4.20 법344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급 : 1급/ /2급갑류 : 2급/ /2급을류 : 3급/ /3급갑류 : 4급/ /3급을류: 5급/ /4급갑류 : 6급/ /4급을류 : 7급/ /5급갑류 : 8급/ /5급을류 : 9급/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에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 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전문직원 및 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전문직원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잡급직원은 1981년 12월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7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제2조제3항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공무원과 차관급상당이상의 보수를 받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에 대한 보직은 이 법에 의한 정무직공무원의 보직으로 본다.
부칙 <81.12.31 법351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82.12.28 법3584>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73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6.12.31 법3917>
①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88.8.5 법4017 헌법재판소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0.12.2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4항.제6항 (문교부를 교육부로 개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제9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과 부칙제7조제1항 (경찰청장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의 규정의 시행일은 경찰법의 시행일로하고,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4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8조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시행일은 그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로 하며, 부칙 제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진심사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승진임용심의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승진심사위원회로 본다.
제3조【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73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8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1.11.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7.20>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3>생략
부칙 <94.12.22>
①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부터, 제40조.제40조의3 .제40조의4 및 제41조의 개정규정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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