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지방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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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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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4.5급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시보임용으로 보며, 그 기간은 6월로 하되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장기교육훈련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임용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이 법에 의한다.
부칙 <81.4.20 법3448>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1급 내지 5급을류의 일반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한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1급 / 1급2급갑류 / 2급2급을류 / 3급3급갑류 / 4급3급을류 / 5급4급갑류 / 6급4급을류 / 7급5급갑류 / 8급5급을류 / 9급
②이 법 시행당시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한 공무원임용후보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상응하는 우란에 게기된 계급의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별정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1급 내지 5급을류상당 별정직공무원은 각각 이 법 시행일에 부칙 제2조제1항의표에 그에 상응하는 계급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 시행일에 이법에 의한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방전문직원 및 지방잡급직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전문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부칙 제1조 단서에 규정된 시행일에 지방전문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지방잡급직원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할 수 있다.
제5조【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징계처분중에 있는 자와 종전의 제65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보직등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령 및 조례.규칙중 이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표의 좌란에 게기된 직위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은 같은 표의 그에 상응하는 우란의 계급 또는 계급상당의 보직으로 본다.
부칙 <82.12.28 법3585>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에 대하여도 제6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중에 있는 징계사건에 관하여는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31 법3877>
①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례) 제6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0.12.27>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1.5.31>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류중인 소청사건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소청심사위원회에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된 공무원에 대한 우선임용에 관하여는 제65조의3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정년연장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징계사유의 시효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대하여는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임용권자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임용 기타 행위와 임용권자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임용권자가 행한 행위 또는 그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1.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27>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2>
①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5급이상 공무원의 소청심사관할 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접수.진행중인 5급이상 공무원의 소청사건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직위해제중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65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재심사하여 직위해제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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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08
  • 저작시기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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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89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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