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으로 한다.
⑮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및 제6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16>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및제5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17>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18>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19>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중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단서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내무부 치안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을, 치안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시.도경찰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지방경찰청을, 시.도 경찰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지방경찰청장을,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를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대장 및 지구해양경찰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⑮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내지 제4항및 제6조제4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16>해상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 및제52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17>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2제2항중 "내무부장관과 교통부장관"을 "교통부장관과 경찰청장"으로 한다.<18>자동차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19>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본문중 "경찰국장"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단서중 "경찰국"을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5조【행정처분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행정처분 기타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내무부 치안본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을, 치안본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시.도경찰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지방경찰청을, 시.도 경찰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시.도지방경찰청장을, 해양경찰대 및 지구해양경찰대를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해양경찰대장 및 지구해양경찰대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