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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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12.6>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률의 폐지】소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①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이하 "소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에도 종전의 소원법 그밖의 해당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소원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소원등 제기의 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수 없다.
④이 법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등을제기할 수 있으나 그 제기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의한 심판청구의 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① 이 법 시행에 따라 관계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2.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한다.
3. 도시계획법제88조의 제목 " (소원등)"을 "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본문중"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소원을"을 "행정심판을"로 하며, 동조 단서중 "소원을"을 "행정심판을"로 한다.
4. 도시재개발법 제67조의 제목 " (소원등)"을 "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2조의 제목 " (소원등)"을 "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6.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의 제목 " (소원)"을 "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7.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제2항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소원심의회"를 "행정심판위원회"로 한다
8.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조의 제목 " (소원)"을 "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9.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23조의 제목" (소원)"을 "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0.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20조의 제목 " (소원)"을 "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1. 도로운송차량법 제36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2. 광업법 제110조의 제목 및 본문중 "소원법"을 "행정심판법"으로 한다.
13. 노인복지법 제23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4.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7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5. 행정대집행법 제7조의 제목 " (소원)"을 " (행정심판)"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소원을 제소할"을 "행정심판을제기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외에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소원법을 인용 또는준용한 경우 이 법중 그 인용 또는 준용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것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8.8.5 법4017 헌법재판소법>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1.11.30>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5.12.6>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소속하의 위원회는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이 법 시행전에 제기된 심판청구의 심리.의결을 하며, 그 심리.의결이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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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06.15
  • 저작시기2001.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8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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