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태우정권의 갈등(1990-1992)
제 1 절 삼당통합과 정국변화
1. 삼당통합과 공안정국 회귀
1) 3당통합과 의회정치
2) 양당정치로의 복귀
2.노정권의 외교정책
1) 북방정책
2) 남북한 고위급 회담
3.지방자치단체의 의회구성
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1)지방자치제의 역사적 유형
2)현대 지방자치의 문제점
제 1 절 삼당통합과 정국변화
1. 삼당통합과 공안정국 회귀
1) 3당통합과 의회정치
2) 양당정치로의 복귀
2.노정권의 외교정책
1) 북방정책
2) 남북한 고위급 회담
3.지방자치단체의 의회구성
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1)지방자치제의 역사적 유형
2)현대 지방자치의 문제점
본문내용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인재를 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고, 둘째, 충분한 토의로 의회기능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세째, 의사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비도 절약할 수 있다.
1) 미국 지방자치의회의 구성과 특징
미국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선거에 정당표시를 금하고 있다.(Non-Partisan) 지방의원 선거에 정당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정당의 영향은 전혀 없고,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주헌법에 의하여 주요 공직의 비정당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에서의 엽관(獵官)주의(office hunting) 등의 폐단에 대한 정치적 교훈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서비스행정이라는 주민들의 확고한 인식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이 당적을 보유하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당인 일뿐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정당적 색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립이나 마찰은 야기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지방의회가 전적으로 지방의 문제(Local issues)에만 촛점이 모아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방의회와 洲의회가 聯邦의회와 정치적 연관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사이에 정당의 상.하관계나 통제는 전혀 있을 수 없다.
특히 미국의 의회제도는 聯邦의회나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유럽과 마찬가지로 의회내에서의 표결은 소속정당의 지시나 간섭없이 각자 의원의 所信에 따라서 投票에 참여하므로 정당간의 마찰이 적고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Cross Voting(교차투표제)의 정신이다.
지방의원의 정수나 선거방법에서도 영국이나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의회제도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의 지방의회는 소의주의가 특징이다. 유럽 각국의 다수주의가 주민 대표성을 중시하고 있다면, 미국의 소수주의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의원정수는 그 지방 자치단체가 그 지역상황에 따라 스스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몇개의 지방도시 의원정수와 선거방법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뉴욕시: 시의원정수는 35명인데 24개지역구에서 1명씩, 5개의 중선거구에서 2명씩 10명과, 의장은 시전역을 선거구로 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즉 1개의 대선거구,5개의 중선거구, 24개의 소선거구에서 선출한다.
(2)오클랜드시: 의원정수는 9명이며, 7개의 소선거구에서 1명씩 7명을 뽑고, 시전역을 선거구로 1명을 선출하나, 의장은 시장이 겸임한다. 여기는 소선거구와 대선거구로 되어 있고, 시장이 의장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3)애나폴리스시: 시의회 의원정수는 9명인데 지역구에서 1명씩 8명을 선출하되 의장은 시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4)샌프란시스코시: 시정위원회 위원이 11명인데 시전역을 선거구로 하여 11명을 선출하되 그중에서 최고득표자가 의장이 된다. 이는 대선거구만 인정하고 있는 예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원의 임기도 각기 다르다. 임기는 대체로 2년과 4년의 경우가 많고 4년 임기의 경우도 매 2년마다 반(2분의 1)수를 선출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2)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보통선거에 의한 주민참여의 길을 열어 주었던 지방대의제 자치제도는 1948년 헌법 제 97조의 규정 -즉 (1)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한다. (2)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3)지방의회의 조직 및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서 정한다.- 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에 제정 공포되었다.
그후 자유당.민주당 정권하에서 실시되었던 3차례(1952.56.60)의 선거 등 지방자치는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실시된 바 있으나 5.16쿠데타 이후에는 헌법에서나 존재할 뿐 실제로는 유명무실 했다. 그후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통일 이후까지 미루었고, 전두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방의회를 순차적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에따라 1984년에는 늦어도 1987년 상반기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실시한다는 정치일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31년만인 1991년에 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활되었고 운영상 많은 오류와 施行錯誤를 격었다.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동년 5월 10일에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엇다. 당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서울시.도.시 읍 면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임명제이었다. 그 후 1956년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였다. 그러나 1960년 11월 1일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60년 12월 12일 서울시 및 도의회 선거와, 26일에는 시 읍 면장 선거와, 29일의 서울시장과 도지사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이것도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라는 대중민주주의는 힘없이 무너지고 무려 30년이나 단절되었다가 91년에 비로서 부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95년 6월에 시.도, 시 군의 지방자치의회 및 단체장을 모두 선출하게 된다. 다만 기초단체(시.군)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을 하지않고, 단체장 및 시.도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을 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의 제도화에 따른 쟁점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첫째, 지방의회 입후부자의 정당표시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과연 정당개입이 바람직한가) 둘째, 의원을 월급을 정식으로 지급하는 전임의 성격으로 할것인가, 명예직으로 할것인가? 세째, 사무관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제도화 하는 문제, 즉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당에 의한 지방행정관리의 인사이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네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어떻게 확충하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나? 다섯째, 지방자치 이후 집단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과제이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學校"라고 말한다. 지방자치는 제도보완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자발적인 관심만이 지방자치가 성장하고 정착될 수 있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1) 미국 지방자치의회의 구성과 특징
미국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선거에 정당표시를 금하고 있다.(Non-Partisan) 지방의원 선거에 정당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정당의 영향은 전혀 없고,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주헌법에 의하여 주요 공직의 비정당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방에서의 엽관(獵官)주의(office hunting) 등의 폐단에 대한 정치적 교훈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서비스행정이라는 주민들의 확고한 인식이 기반을 이루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이 당적을 보유하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당인 일뿐 지방의회의 운영에 있어서 정당적 색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대립이나 마찰은 야기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지방의회가 전적으로 지방의 문제(Local issues)에만 촛점이 모아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방의회와 洲의회가 聯邦의회와 정치적 연관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사이에 정당의 상.하관계나 통제는 전혀 있을 수 없다.
특히 미국의 의회제도는 聯邦의회나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유럽과 마찬가지로 의회내에서의 표결은 소속정당의 지시나 간섭없이 각자 의원의 所信에 따라서 投票에 참여하므로 정당간의 마찰이 적고 의회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Cross Voting(교차투표제)의 정신이다.
지방의원의 정수나 선거방법에서도 영국이나 유럽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의회제도와 비교해 볼 때 미국의 지방의회는 소의주의가 특징이다. 유럽 각국의 다수주의가 주민 대표성을 중시하고 있다면, 미국의 소수주의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의원정수는 그 지방 자치단체가 그 지역상황에 따라 스스로 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몇개의 지방도시 의원정수와 선거방법을 예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뉴욕시: 시의원정수는 35명인데 24개지역구에서 1명씩, 5개의 중선거구에서 2명씩 10명과, 의장은 시전역을 선거구로 하여 주민이 직접 선출한다. 즉 1개의 대선거구,5개의 중선거구, 24개의 소선거구에서 선출한다.
(2)오클랜드시: 의원정수는 9명이며, 7개의 소선거구에서 1명씩 7명을 뽑고, 시전역을 선거구로 1명을 선출하나, 의장은 시장이 겸임한다. 여기는 소선거구와 대선거구로 되어 있고, 시장이 의장이 되는 것이 특징이다.
(3)애나폴리스시: 시의회 의원정수는 9명인데 지역구에서 1명씩 8명을 선출하되 의장은 시장이 겸임하도록 하고 있다.
4)샌프란시스코시: 시정위원회 위원이 11명인데 시전역을 선거구로 하여 11명을 선출하되 그중에서 최고득표자가 의장이 된다. 이는 대선거구만 인정하고 있는 예이다.
이처럼 다양하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의원을 선출하고 선출된 의원의 임기도 각기 다르다. 임기는 대체로 2년과 4년의 경우가 많고 4년 임기의 경우도 매 2년마다 반(2분의 1)수를 선출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2)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보통선거에 의한 주민참여의 길을 열어 주었던 지방대의제 자치제도는 1948년 헌법 제 97조의 규정 -즉 (1)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서 정한다. (2)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 (3)지방의회의 조직 및 권한과 의원의 선거는 법률로서 정한다.- 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에 제정 공포되었다.
그후 자유당.민주당 정권하에서 실시되었던 3차례(1952.56.60)의 선거 등 지방자치는 필요에 따라 간헐적으로 실시된 바 있으나 5.16쿠데타 이후에는 헌법에서나 존재할 뿐 실제로는 유명무실 했다. 그후 1972년 유신헌법에서는 지방의회의 구성을 조국통일 이후까지 미루었고, 전두환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지방의회를 순차적으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에따라 1984년에는 늦어도 1987년 상반기부터 부분적으로나마 실시한다는 정치일정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31년만인 1991년에 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활되었고 운영상 많은 오류와 施行錯誤를 격었다.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선거는 1952년 4월 25일에 시.읍.면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었고 동년 5월 10일에 도의원 선거가 실시되엇다. 당시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서울시.도.시 읍 면의원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고, 서울시장과 도지사는 임명제이었다. 그 후 1956년에는 지방의회 의원과 시읍면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하였다. 그러나 1960년 11월 1일에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60년 12월 12일 서울시 및 도의회 선거와, 26일에는 시 읍 면장 선거와, 29일의 서울시장과 도지사선거를 실시하였으나 이것도 5.16군사쿠데타로 지방자치라는 대중민주주의는 힘없이 무너지고 무려 30년이나 단절되었다가 91년에 비로서 부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95년 6월에 시.도, 시 군의 지방자치의회 및 단체장을 모두 선출하게 된다. 다만 기초단체(시.군)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을 하지않고, 단체장 및 시.도의회 의원은 정당공천을 하도록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의 제도화에 따른 쟁점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첫째, 지방의회 입후부자의 정당표시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과연 정당개입이 바람직한가) 둘째, 의원을 월급을 정식으로 지급하는 전임의 성격으로 할것인가, 명예직으로 할것인가? 세째, 사무관 이상의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제도화 하는 문제, 즉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당에 의한 지방행정관리의 인사이동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네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어떻게 확충하여 자립도를 높일 수 있나? 다섯째, 지방자치 이후 집단이기주의를 방지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가 민주적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과제이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學校"라고 말한다. 지방자치는 제도보완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자발적인 관심만이 지방자치가 성장하고 정착될 수 있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