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의 세가지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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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序說

I. 地方分權化 체제
1. 서설
2. 미국경찰활동의 특성
3. 미국 범죄통제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
4. 미국경찰 업무
5. 미국경찰관리 형태
6. 미국 경찰의 민주성
7. 미국 경찰의 개선방향 및 효과

II. 中央集權化 체제
1. 서설
2. 프랑스 경찰의 연혁
3. 프랑스 警察제도
4. 프랑스 警察제도의 문제점과 의의

III. 통합형 체제
1. 의의
2. 일본 경찰제도의 연혁
3. 新京察法에 따른 현재의 일본 경찰제도
4. 현행 일본 경찰제도의 비판
5. 1994년 일본 경찰조직의 개편
6. 소결

IV. 각 대안에 대한 평가비교
1. 國家警察體制에 대한 評價
2. 自治警察體制에 대한 評價
3. 절충형에 대한 評價

본문내용

시간이 걸렸으며 그후에도 政黨의 발달과 병행하여 행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관례처럼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관행이 경찰에 대하여도 자행되므로서 20세기초까지 미국경찰은 시민의 신망을 잃고 있었다.
警察行政에의 政黨的 영향은 특히 郡보안관, 치안관과 같은 선거직 경찰만의 경우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警察委員會에 의해 관리·운영되는 都市警察의 경우에도 경찰인사 또는 업무수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 民主性 및 對住民奉仕警察像에 대한 評價
英國의 경우 首都警察廳은 내무성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地方警察에는 각각 公安委員會나 警察委員會가 구성되어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警察公安委員會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州議會의원이 다수 참여하고 있으므로 州議會議員은 정치인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이나 민원에 민감하기 마련이므로 주민들의 뜻이 州議會議員을 통하여 警察行政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활발한 民衆統制, 住民參與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民主性을 확보하는데에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美國의 경우도 英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聯邦警察組織은 업무의 성질에 따라 법무성·재무성·내무성장관의 지휘·감독을 받으나 州警察이나 自治體警察, 특별구 경찰조직은 각 州, 각 지역마다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각 州나 각 도시, 각 군, 각 특별구의 경찰책임자는 市長이나 州警察委員會나 州감독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도 주민이나 시민들의 의사가 경찰행정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의 參與나 統制가 용이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치안수요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즉 自治警察制가 보다 유리한 체제라 할 수 있겠다.
라. 效率性에 대한 評價
일반적으로 自治警察制를 채택한 나라는 일관된 명령체제 부재로 效率性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와 같이 犯罪가 광역화·기동화·지능화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英國의 경우 특이하게 倂合警察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警察의 效率性의 증진에 있다.
즉 效率性 향상과 自治警察制의 근본이념인 민주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현대경찰의 組織構造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마. 專門性 및 國際化·開放化에 대한 適應 評價
自治警察制는 분산된 지휘체제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國際化·開放化로 인한 犯罪의 國際性·高度化·知能化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들여 搜査技術開發 및 집약적인 전담기구가 있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專門性 향상, 國際化·開放化에 대한 대응에 있어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바. 地方化·自治化에 대한 適應
自治警察制가 地域治安서비스 요구와 지역내 갈등조정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됨.
3. 절충형에 대한 評價
가. 日本警察體制 要約
<表Ⅲ-14> 日本의 國家 및 自治體警察組織 要約
< 國家警察機構 >
내각총리대신
국가공안위원회
경 찰 청
< 自治體警察組織 >
都·道·府·縣公安委員會
경 찰 본 부
경 찰 서
日本의 경우 國家警察機構는 내각총리대신 관리하에 國家公安委員會가 설치되고 國家公安委員會 관리하게 警察廳이 설치되어 있으며, 警察廳은 경찰청의 소관업무에 대해 都·道·府·縣 警察을 지도감독하거나 상호간의 조정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自治體警察組織은 都·道·府·縣 警察을 관리하고 있다.
國家公安委員會 委員은 내각총리대신이 양원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警察廳長은 國家公安委員會가 都·道·府·縣 公安委員會 委員은 都·道·府·縣知士가 都·道·府·縣의 會議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都·道·府·縣 警察의 경찰본부장은 國家公安委員會가 도·부·현 공안위원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동경都의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가 都공안위원회 동의와 총리대신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나. 政治的 中立性에 대한 評價
日本의 경우는 英·美式의 公安委員會 制度를 채용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도 公安委員會가 警察業務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國家警察公安委員會의 구성은 위원장 및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도 내각총리대신이 양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도·도·부·현 공안위원회는 도·도·부·현지사가 도·도·부·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있다.
委員의 자격은 임명전 5년간 경찰 또는 검찰의 직무를 행한 직업적 공무원의 전력이 없는 자 중에서 임명토록 하였는데 이는 경찰행정의 독선화, 관료화의 방지와 政治的 中立性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政治的 中立性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다. 民主性 및 對住民奉仕警察像에 대한 評價
中央의 警察機構는 國家警察로서 國家公安委員會 관리하에 두고 지방은 都·道·府·縣 자치체 경찰로서 각기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관리하에 두게 함으로서 中央과 地方에 각각 公安委員會 제도를 도입하여 민주성을 제고시키고, 中央에는 國家警察을 두어 능률성과 신속성을, 地方에는 自治警察을 두어 민주성에 중점을 두는 절충적인 警察體制를 구성하였다.
地方의 경우 自治警察制를 도입하여 지역주민의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즉응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라. 效率性에 대한 評價
日本警察體制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民主性을 확보하기 위해서 公安委員會制度나 地方에 있어서 自治警察體制를 도입하였으며 현대범죄의 기동성·광역화·지능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앙경찰기구를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여 국가경찰체제의 단점인 民主性 결핍과 自治警察體制의 단점인 효율성을 상호보완하기 위해 절충적인 이원적인 警察體制를 유지하고 있다.
마. 專門性 및 國際化·開放化에 대한 適應評價
범죄의 광역화·기동화와 지능적인 범죄수법 발달 등에 따른 수사기법 등의 개발을 위해 중앙경찰을 국가경찰체제로 하여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였는 바, 즉 국가경찰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특정사항은 자치경찰에 대해 국가가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다.
즉 절충형의 체제에서는 중앙집권적으로 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 -
경찰관의 전문교육 및 수사기법 개발, 감식기술 발전 등은 국가경찰에서 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바. 地方化·自治化에 대한 適應評價
자치경찰제가 지역주민의 치안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데 절충형인 일본의 경우 각 지방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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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11.04
  • 저작시기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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