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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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이념

3.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Ⅲ. 주요국가의 자치경찰제도

1. 영 국

2. 미 국

3. 일 본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향

1.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절충형
2. 광역자치단체(시·도단위)별 도입

3.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위원회제도 구성

4. 인사 및 예산의 합리적 제도화

5.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6.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수사제도 개선책

1.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2. 수사권이양의 기본원칙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 공소권의 적정 행사를 위해 수사지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수사는 신속성·기동성·조직성·과학성·현장성을 가진 사실관계 확정의 영역으로서 실제 대부분 사건의 수사 지휘에 있어서는 고도의 법률지식에 기한 법률적용 보다는 수사인력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기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관여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소권을 독점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기소편의주의)을 갖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마저 독점함으로써 수사권의 발동여부 및 수사결과의 처리(기소여부결정 등)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수사편의주의로 흘러 개인의 인권보호 및 공소권의 적정행사에 오히려 장해요인이 될 수 있다.
4) 수사기관간의 상호견제 및 균형을 위해 수사지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자체 수사권,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 수사중지 및 교체 임용요구권, 유치장감찰권 등 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어 현행 수사제도상 검·경은 철저한 상명하복관계로서 국가기관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은 상명하복, 지휘감독관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고, 대등한 기관간에 권한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되며, 우리 검찰제도는 외부적 시민통제장치가 없고 검사의 기소재량에 대한 통제장치인 재정신청권의 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며 검찰은 자체수사관을 다수 보유하는 등 이로 인한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어 인권보장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5) 자치경찰제 도입과 경찰수사권 독립은 별개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하여
자치경찰제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문제는 이미 우리나라와 일본의 형사소송법 제정의 논의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분리해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자치경찰제하에서도 검사동일체원칙으로 중앙집권화된 국가기관인 검찰의 지휘아래 경찰이 놓이게 된다면 검찰·지방경찰의 상명하복관계를 통해 중앙으로의 권한집중이 계속되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 반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바뀌는 지자체 경찰은 내부적으로는 중앙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에도 외부적으로는 국가기관인 검사에게 여전히 상명하복관계로 통제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분권화 이념에 역행하게 되어 자치경찰제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
6) 법집행의 통일성과 형평성 확보가 곤란해진다는 주장에 대하여
자치경찰제도는 본래 획일적이고 경직된 중앙집권적 지휘명령에 의한 사법행정을 지양하고 대신 각 지역 치안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집행을 통해 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민주주의 원리의 구현 장치이며, 경찰에서 처리한 사건 일체를 검찰에 송치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고 사건처리기준에 관하여 사전에 통일된 지침과 방침을 정하여 사건을 처리한다면 법집행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Ⅵ. 결 론
향후 수사권을 비롯한 제도적 개혁은 대통령의 강조사항인 민주주의와 경쟁력 확 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바,('98. 2. 대통령 취임식 연설문) 국민입장에서 국민편익 위주로 현행 수사의 독점구조를 조정하여 검·경에 수사권을 분리시켜 어느 한 기관이 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사제도에도 수사능력 향상과 더욱 철저한 인권보장을 위해 수사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은 종국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는 것이므로(국가운영면에서 시장경쟁원리를 강화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자는 정책과 동일맥락) 경찰과 검찰간에 견제와 균형에 의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수사·소추·재판이라는 국가형벌권을 각기 경찰, 검찰, 법원에 분배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이중조사의 불편과 부담을 해소하고 권한분산을 통한 견제·균형으 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검찰로서는 수사업무의 분담에 의한 업무부담의 감소로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 공안·경제·지능사범 수사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수사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피의자에 대한 편견·선입견이나 경찰의 입장에 기울지 않고 공수관인 제3자적 입장에서 경찰수사의 오류와 무리를 바로 잡음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기여하며, 국가전체로서는 수사기관의 중복설치·운영 및 업무중첩에 따른 인력·예산절약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실시시 경찰권한 비대화의 우려는 불식될 수 있는 반면 경찰력 분산 에 따른 치안역량 약화를 보완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단체의 치안정책 수립과 집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국가인 영·미·일과 같이 경찰에게 독자적인 제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경찰에서도 수사요원 전문화 시책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기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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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철(1998), "인권과 수사권의 통제", 한국형사법학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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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1.12.20
  • 저작시기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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