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나타난 국내구제절차완료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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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일 러 두 기

사 례 목 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국내구제절차완료원칙의 의의
제1절 국내구제절차완료원칙의 유래
제2절 개인통보제도에서의 의의



제3장 국내구제절차완료원칙의 운용

제1절 개요

제2절 국내구제절차완료에 대한 심사
1.직권심리
2.재심사(Review)
3.완료여부판단의 기준시기
4.국내구제절차완료에 대한 입증

제3절 구제의 의의
1.구제의 대상
2.구제의 실효성

제4절 완료해야 할 구제조치의 성질
1.청구가능성(claimability)
2.이용가능성(availability)

1)실제적 이용가능성

2)법률구조

3)救濟手段의 告知

3.실효성(effectiveness)

1)구제장치 작동가능성

2)사법기관의 판례

4.통상성(ordinariness)

제5절 구제절차의 완료

제6절 불합리한 지연

제7절 적切한 주의와 합리적인 노력



제4장 결론



참 고 자 료

초록

Abstract

각주

본문내용

168 No. 518/1992, 제54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169 No. 550/1993, 제58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170 Nos. 210/1986 and 225/1987, 제35회기, Official Record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1988/89, vol.II, 419면.
171 No. 586/1994, 제57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172 No. 44/1979, 제12회기, S.D.I., 76면.
173 결정문에서는 어떤 사건이었는지 밝히고 있지 않으나 예컨대 본 결정이 내려진 1981년 3월 이전인 1980년 10월 당사국이 Cubas v Uruguay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면에서 파기 및 재심절차가 특별한 절차라고 언급하였다.
174 예컨대 金成俊, '國際人權條約의 個人請願要件의 解釋과 實際', 국제법학회 논총 43권 2호, 1998, 26면에서는 예외적 구제절차이기 때문에 완료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반하여 Zwart, The Admissibility of Human Rights Petitions,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994, 195면에서는 본 사건을 이사회가 이례적인 구제조치는 완료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한 예로든다.
175 No. 70/1980, 제15회기, S.D.I., 130면.
176 No. 89/1981, 제24회기, S.D.II., 121면.
177 규약 제14조 6항
유죄판결 확정 후, 새로운 사실 또는 새롭게 발견된 사실에 의하여 오심이 있었음이 결정적으로 증명되어 유죄판결이 파기되거나 사면된 자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적시에 공개되지 않은 것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그의 책임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법률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처벌에 대하여 보상받아야 한다.
178 No. 650/1995, 제62회기, 앞의 유엔 사이트.
179 No. 2/1976, 제7회기, S.D.I., 21면.
180 No. 437/1990, 제52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181 No. 573/1994, 제55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182 No. 593/1994, 제58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183 No. 262/1987, 제35회기, Official Records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1988/89, vol.II, 439면.
184 프랑스 서북부 Brittany 지방의 원주민인 Breton인들의 언어.
185 No. 27/1978, 제9회기, S.D.I., 12면.
186 Ghandhi, 앞의 책, 273면.
187 No. 156/1983, 제27회기, S.D.II., 183면.
188 No. 155/1983, 제29회기, S.D.II., 179면.
189 No. 473/1991, 제54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190 No. 523/1992, 제57회기, 앞의 유엔 사이트.
191 No. 184/1984, 제27회기, S.D.II., 56면.
192 No. 535/1993, 제53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193 No. 417/1990, 제51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194 No. 514/1992, 제53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195 No. 493/1992, 제53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196 No. 104/1981, 제18회기, S.D.II., 25면.
197 No. 407/1990, 제51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198 No. 464/1991 & 482/1991, 제54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199 No. 564/1993, 제63회기, 앞의 유엔 사이트.
200 No. 373/1989, 제55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201 No. 527/1993, 제57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202 No. 541/1993, 제53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203 No. 571/1994, 제57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204 No. 386/1989, 제52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205 No. 322/1988, 제51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206 No. 104/1981, 제18회기, S.D.II., 25면.
207 그 대신 이사회는 통보자가 전화로 전파하려는 의견은 규약 제20조(2)에서 금지하는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를 옹호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규약 규정과 양립되지 않는다며 선택의정서 제3조를 이유로 심리를 불허하였다.
208 No. 493/1992, 제53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209 침대와 취사도구가 구비되어 있는 차량을 지칭함.
210 규약 제7조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특히 누구든지 자신의 자유로운 동의없이 의학적 또는 과학적 실험을 받지 아니한다.
211 규약 제9조
1.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2.체포된 사람은 누구든지 체포시에 체포이유를 통고받으며, 또한 그에 대한 피의사실을 신속히 통고받는다.
212 규약 제10조
1.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
2.(a)피고인은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결수와 격리되며, 또한 유죄의 판결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로서의 지위에 상응하는 별도의 취급을 받는다.
(b)미성년 피고인은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가능한 한 신속히 재판에 회부된다.
3.교도소 수감제도는 재소자들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는 처우를 포함한다.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격리되며 또한 그들의 연령 및 법적 지위에 상응하는 대우가 부여된다.
213 No. 433/1990, 제50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214 No. 138/1983, 제41회기, 앞의 도서관 사이트.
215 당사국 政黨의 하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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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1.02
  • 저작시기2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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