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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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주제발표>
◈ 아동복지시설의 개선방향과 과제
김 혜 란(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동복지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제안
홍 승 채(서울시의회 보건사회위원회 의원)

<정책토론>
◈ 아동복지시설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토론
허 상 환(서울sos어린이마을 원장)

◈ 아동복지시설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토론
김 광 빈(동명아동복지센터 부원장)

◈ 아동복지시설 운영효율화를 위한 정책토론
권 기 용(영락보린원 총무)

본문내용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우대제를 시행하자고 했는데, 그 일환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수당제를 도입하여 실질적인 대우를 제공하여 사회복지사가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가족수당 인정
인건비 통합지급 과정에서 가족수당 항목이 사라졌다. 그러나 직원들 중에서 가족이 있는 경우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가족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 서울시 지원 종사자 수당 향상
사회복지시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서울시에서 자체 직급하고 있는 종사자 수당 (5년 미만 140,000원 5년 이상 195,000원)이 시행된 초기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상향 조정 없이 지원되고 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24시간 상근 복무하지만 2부교대제를 실시하는 타 복지시설(장애인시설 5미만 220,000원, 5년 이상 270,000원)과 비교할 때 종사자 수당이 8만원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타 시설 수준으로 종사자 수당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관리직의 보수를 국고보조 기준 관리인급 수준으로 지급
현재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리직의 보수가 취사세탁원급으로 지원되고 있어 인력충원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관리직의 보수를 정부 사회복지시설 직책별 국고보조에서 관리인직급 수준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타 시설(장애인시설)의 경우 아동인원에 관계없이 관리직과 기사직을 별도 지원하고 있으며, 관리직의 경우 총무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지만 아동복지시설은 관리가 시설관리 및 기사를 모두 담당해야 하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보수도 열악한 처지에 있으므로 이에 절절한 보수가 지급되어야 한다.
3. 운영비 현실화
- 공공요금의 현실화
공공요금의 경우 실지출의 약 20%만 정부 지원되고 있어 운영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을 감안한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프로그램 활동비 지급
시설아동들의 건전 육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활동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 시설 개보수비 현실화
시설유지 관리를 위한 각종 도배, 장판, 도색, 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지원이 매우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4. 직원복지증진
- 직원 교육비 지원
앞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될 전망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직원 자질함양을 위해 국내외 직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 교육비가 지원되어야 한다.
5. 정부지원금의 총 통합예산화 실시
-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선을 위하여 생계 보호비를 통합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측면에서
1.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 연구 조직체 구성
- 현재 아동복지시설 프로그램은 개개 시설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정보교환이 전혀 안되고 있으며, 시설운영을 위한 통일된 기본 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이다. 각종 우수한 사례를 보급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이루어져야할 각종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무 조직체가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제도개선측면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우리들을 진정한 복지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생각하며, 복지계를 억누르고 억압하려는 자세에서 벗어나 복지계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사회복지사업법인 공익이사제 도입(안) 반대
- 법인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법인의 고유권한인 이사회 구성을 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일부 문제가 있는 법인의 경우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탁시설의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위탁체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공익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2. 시설운영위원회 설치방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대로 유지
- 제도권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도 감독 행정관청 및 감사기관으로부터 정기 부정기 감사를 받고 있다. 다만 제도권 밖에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하여서 통제기능이 없으므로 법인이사회를 대신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3.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시설장의 결격사유 완화
-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으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과 시설장"은 사회복지관련 직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인 각종 공사의 임원보다 결격사유가 강화되어 형평성의 결여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이 박탈되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는 형평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4. 입양 및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아동이 가정에서 양육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것이 어려운 상황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기에 아동복지시설이 대리적 서비스로 기능하고 있다. 대리적 서비스는 최후적 수단이 되어야 하며, 위기에 처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 기능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제도가 바로 입양 또는 가정위탁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아를 제외한 국내입양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3세 이상의 경우는 거의 드물다시피 한다. 3세 이상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연고자가 있어 입양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소수의 아동일지라도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고 보호아동 인원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입양이라는 제도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입양보다는 가정위탁사업이 더욱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본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정위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이 많아질 것이며, 관리 또한 기존 아동복지시설에서 관리하게 되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아동복지시설에서 가정위탁사업을 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위탁가정에 지급하는 양육보조금이 1인당 월 65천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현실화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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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2.05
  • 저작시기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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