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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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2 장 기초보장제도의 의의
1. 기초보장제도의 의의
2.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제 3 장 외국의 공공부조제도
1. 미국의 공공부조제도
2.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3. 독일의 공공부조제도
4.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제 4 장 결 론

본문내용

급여
○ 생활보호법은 보족성의 원리를 따르고 있으므로 생활보호에 의한 급여(부조액)는 최저생활비에서 수입인정액을 제외한 부분을 지급(보충급여).
- 부조액은 피보호가구의 가구구성과 기타 보호기준에 따라 측정된 액수들의 가구단위합계액(최저생활비)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액과 보유한 현금의 합계액(수입액)을 감한 금액
- 수입액 중 수입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공제하는 것과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음
평균월수입 - (필요경비의 실비 + 각종 공제) = 수입인정액
최저생활비 - 수입인정액 = 부조액
○ 공제제도
- 피보호자는 보호의 보족성의 원리에 따라 자산, 능력, 이외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활유지를 위해 충당하는 것을 요건으로 보호를 수급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소득 등에 대해서는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경비가 새로운 수요로 생기기 때문에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 근로의욕을 조장하기 위해 근로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근로에 대한 수입공제(근로공제)
근로
공제
실 비 공 제
사회보험료, 소득세, 교통비 등
기 초 공 제
수입급액에 따라 1급지에 최고 33,560¥(월) 공제
특 별 공 제
1급지에 최고 152,600¥(연) 공제
신규취로공제
월액 10,600¥ 공제
미성년자공제
월액 11,700¥ 공제
소액불안정
취로수입공제
월액 8,000¥ 공제
- 기타 수입공제 : 실비공제(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우편료, 지방세비 등), 자립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금의 상환금 공제, 임시수입공제(월액 8,000¥ 공제)
○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 자립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금
- 재해 등에 피보호자가 상해를 받을 것으로 인해 수령한 보상금과 보험료
- 의무교육 중의 아동이 취로를 해서 얻은 수입, 출산, 취직, 결혼, 장제 등에 따라 부조로 들어온 것, 자선적 성질이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수입으로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 지방공공단체에서 「경로의 날」, 「어린이의 날」의 행사로 지급한 금액
- 심신장애아(자), 노인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특별한 사회적 장해가 있는 사람의 복지를 위해 지방공공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1인당 월 8,000¥ 이내
- 전쟁부상자, 유가족 등 수호법에 의한 조위금
- 원폭피해자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의료특별수당 중 36,610¥ 과 동법에 의해 지급되는 원폭소두증수당, 건강관리수당, 보건수당, 장제료
- 공해건강피해의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수당, 보상급부(다음에 정한 것)
장해보상비와 아동보상수당(개호가산액을 제외한다)
장해등급표 특급, 1급 34,300¥
2급 17,150¥
3급 10,300¥
유족보상비 34,400¥
- 보호시설기관의 지도과 지시에 의해 동산과 부동산을 자립갱생에 해당하는 금액
- 사망시 수급하는 일시적 보험금에서 자립갱생에 해당하는 금액
- 고등학교 등 학비에 해당하는 본인의 취로수입 등
○ 생활보호대상자의 생활수준
- 일본의 생활보호제도는 1984년 4월 이후 수준균형방식, 즉 피보호세대의 소비지출수준이 일반세대의 소비지출 수준의 일정수준이 되도록 유지하기 위해 국민소비지출 증가분에 따라 최저생활비 수준을 설정
<표 4-2> 소비지출격차의 연도별 추이(전국 : 1인 1개월당)
연 도
일반근로자가구(A)
피보호근로자가구(B)
격 차(B/A)
1996년
(115,628)
100,623
(67,760)
68,540
(58.6)
68.1
1997년
(113,471)
100,743
(70,394)
69,048
(62.0)
68.5
1998년
(117,663)
100,533
(71,560)
70,002
(60.8)
69.6
자료 : 가계조사(總豫府), 피보호자생활실태조사(厚生省)
주 : ( ) 안은 3인 세대에 대한 1인 1개월당 소비지출이다.
□ 생활보호제도의 수혜율
- 일본 후생성의 발표에 의하면 생활보호제도에 의한 보호율은 95년에 0.7%, 96년 0.71%, 97년 0.72%로 0.7% 수준임.
<표 4-3> 피보호실세대·피보호실인원·보호율
구분
95
96
97
피보호세대수
(년도합계)
7,223,101
7,357,272
7,577,856
피보호인원
(년도합계)
10,586,753
10,649,395
10,867,068
보호율(‰)
7.0
7.1
7.2
1. 보험율 = 1개월 평균 보호실인원 / 총무정통계국발표에 따른 매년 10월 1일 현재의 추계인구(총인구)
2. 후생성대신방 통계정보부 「사회복지행정업무보고」
자료 : 「사회보장통계연보 평성9년판」, 1997, p.355
- 1980년 이후의 생활보호제도 보호율 추이를 살펴보면 80년에 보호율이 1.22%이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8년에는 1% 이하로 감소하였고, 91년부터는 0.7% 대를 유지하였음.
<그림 4-1> 보호율의 추이1)
1) X축은 80년 이후 연도임.
- 부조별 수혜인원을 보면 생활부조와 주택부조, 의료부조를 받는 비율이 높으며, 출산부조와 생업부조, 장제부조를 수혜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남.
<표 4-4> 부조별 인원 및 비율
구분
96년
피보호자대비
비율(%)
총인구
비율(‰)
97년
피보호자대비
비율(%)
총인구
비율(‰)
피보호실인원(%)
10,649,400
100.0
7.1
10,867,068
100.0
7.2
생활부조(%)
9,194,784
86.34
6.1
9,406,082
86.6
6.2
주택부조(%)
7,783,092
73.08
5.2
8,025,072
73.9
5.3
교육부조(%)
1,019,676
9.57
0.7
1,008,072
9.3
0.7
의료부조(%)
8,340,900
78.32
5.6
8,587,944
79.0
5.7
출산부조(%)
804
0.01
0.00
840
0.0
0.0
생업부조(%)
14,388
0.14
0.01
14,736
0.1
0.01
장제부조(%)
15,180
0.14
0.01
15,612
0.1
0.01
1. %는 (전인구대비%/총피보호실인원대비%)
자료 : 후생성대신방 통계정보부 「사회복지행정업무보고」(「사회보장통계연보 평성9년판」, 1997, p.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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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2.05
  • 저작시기2002.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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