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의 쟁점과 국민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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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의약분업과 진행 상황

2.의사 주도의 오남용

3.약사 주도의 오남용

4.의약사 공통의 요인

5.환자 주도의 오남용

6.의약분업의 쟁점에 대한 검토

7.향후의 과제

본문내용

다음과 같다.
① 병원 뿐 아니라, 보건소 등도 포함하여 모든 보건의료기관으로 대상기관을 확대.
② 약효동등성 확보를 조건으로 대체조제의 전면 허용.
③ 의약품 재분류 품목을 확대하여 147개 처방에 대해 2000년 3월까지 분류 확정.
④ 주사제의 분업도 동시 실시하되, 예외 품목을 일부 확대.
병원협회는 시민대책위원회 방안에 병원이 강제분업 대상으로 포함된 것을 반대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1999. 3. 25. '의약분업 실현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결성
1999. 3. 29. - 5. 9. 시민대책위원회가 5차에 걸친 토론회 개최
1999. 5. 10. 의사회와 약사회가 시민대책위원회 방안에 합의 및 발표
제5기(보건복지부 주도)
정부는 시민대책위원회의 방안을 정부안으로 수용키로 지난 6월 결정하고,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7월 2일 출범시켰다. 실행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소비자·시민단체 및 언론계·학계 등 공익대표와 의·약 관련 단체 및 공무원 등 2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의약분업의 실현이 정착되는 2000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의약분업 실행위원회는 국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대국민 홍보 협력, 실시준비 사항에 대한 정부와 각 관련단체의 협조, 의약분업과 관련된 각종 건의사항의 검토 등을 주요한 기능으로 한다.
의사회와 병협은 약사의 임의조제를 막을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하여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양 단체의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마침내 12월 7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1999. 7. 2.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출범
1999. 9. 17. 의약분업 실행위원회 최종방안 확정
1999. 11. 12. 약사법 개정안 국회 회부. 9일 국무회의 통과
1999. 11. 26.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1999. 12. 3.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1999. 12. 7.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록 2> 의약분업 제도모형의 변천
항 목
의료개혁위원회
(97/12)
의약분업추진협의회
(98/08)
시민대책위원회
(99/05)
실행위원회 및 국회
(99/12)
실시 시기
1999, 2002, 2005년
(3단계 추진)
1999년 7월 1일
(동시시행)
2000년 7월 1일
(동시시행)
좌동
대상 기관

환자
기본방향
전임약사와 조제실을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 (의원도 약사가 있으면 예외로 됨)
모든 의원 및 약국
모든 병의원, 보건소 및 약국
(외래조제실 폐쇄)
좌동
(외래조제실 실질폐쇄)
(보건지소 예외)
보완조치
- 입원환자, 응급환자 및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지역 및 재해지역 예외
- 외래환자의 원내외조제 선택을 환자에 일임
- 1항 좌동
- 병원급의 경우 원내외 조제 선택을 환자에 일임
- 원외처방전 발행 유리토록 의료보험수가제도 보완
- 1항 좌동
- 1항 좌동. 다음은 예외: 병역의무중인 자, 시설 수용자, 1, 2급 장애인, 1종 전염병 격리수용자, 파킨슨병, 나병, AIDS·장기이식, 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 응급상태의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결핵환자(보건소 및 결핵협회 부속의원에 한함), 사회봉사
대상
의약품
기본방향
제한적 전문의약품(항생제, 스테로이드, 습관성의약품) → 주사제 제외 전문의약품 → 전문의약품
주사제를 제외한 전문의약품
주사제를 포함한 모든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주사제 포함)
보완조치
- 진단용 의약품, 전염병예방접종약 예외
- 좌동
- 좌동
- 검사관련, 수술·처치관련, 중환자 대상 주사제 및 보관이 어려운 주사제는 예외
- 1, 2항 좌동
- 항암제, 희귀의약품, 의료기관 제제품, 진단용 의약품, 임상시험용 의약품, 마약, 방사성 의약품, 신장 투석액 등 예외
처방

조제
방식
기본방향
상품명 처방과 일반명 처방 병용
좌동
좌동
좌동
보완조치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불가' 명기시 약사는 대체조제 불가
① 대체불가 표시(-) → 대체조제가능
② 대체불가 표시(+),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 → 대체조제 가능
③ 대체불가 표시(+), 생물학적 동등성 검사(-) → 대체조제 불가
- 의약분업협의체에서 상품명 리스트 작성
- 약효동등성 확보를 전제로 환자의 동의하에 대체조제 허용
- 지역별 의약분업협의회를 통한 상용 의약품과 대체조제 의약품 협의
- 1, 2 항 좌동
- 처방변경 또는 수정시 의사의 사전 동의
항 목
의료개혁위원회
(97/12)
의약분업추진협의회
(98/08)
시민대책위
(99/05)
의약분업실행위원회
(99/09)
의약품
분류
기본방향
전문 1,572(49.4%)
일반 1,613(50.6%)
전문 1,622(50.9%)
일반 1,563(49.1%)
전문 1,776(56.3%)
일반 1,234(39.1%)
좌동
보완조치
- 스테로이드연고제 전체를 포함한 147개 처방(4.6%)은 제3의 기관이 연구하여 추후분류
좌동
약효
동등성확보
보완조치
- 의약분업 이전에 모든 의약품에 대해 약효동등성 시험 완료
- 약효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은 품목 취소
- 비교용출시험을 한 경우 생동성 시험 전이라도 대체조제 허용
- 약효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품목은 행정처분, 대체조제 불허
일반
의약품
판매
방식
기본방향
- 없음
- 없음
- 소분판매 금지
- PTP 및 foil 포장 판매 허용
- 1, 2항 좌동
- 한약제제 개봉 가능
보완조치
- PTP·Foil 포장에는 매 정마다 업소명 및 성분, 함량 표시
- PTP·Foil 포장에는 매 2정마다 업소명 및 제품명을 표시, 협소한 경우 매 4정마다 표시
의약품 제조

보관
기본방향
- 없음
- 없음
- 정제 또는 캅셀제는 낱개마다 문자 또는 숫자 등을 표시
- 전문·일반 의약품의 표시 활자를 크기와 색깔로 구분 표시함
- 약국에서는 전문·일반의약품 구분 보관
- 정제 또는 캅셀제는 낱개마다 문자 또는 숫자 등을 표시하거나 외관으로 구별되게 함
- 전문·일반 의약품의 표시 활자를 크게 함
- 제 3항 좌동
보완조치
- 재고는 예외
<계속>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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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2.16
  • 저작시기2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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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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