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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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문제의 제기

제 2 장 벤처기업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벤처기업의 의의
1. 개 념
2. 벤처기업의 특성
3. 벤처기업의 성장요건
4. 벤처기업의 발달과정
제 2 절 외국의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1. 일본의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2. 미국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제 3 장 국내 벤처기업의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벤처기업의 일반현황
1. 벤처기업의 현황
2. 벤처기업의 향후전망
제 2 절 국내 벤처기업의 당면과제
1. 투자심사상의 문제점
2. 벤처기업의 금융과 문제점
제 3 절 현행 벤처기업 육성정책과 문제점
1. 자금공급의 원활화
2.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3. 입지공급의 원활화
4.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한계
5. 중앙정부의 벤처기업 지원 육성책
6. 지방자치단체의 벤처단지 추진 현황과 문제점

제 4 장 벤처기업의 활성화 방안
제 1 절 벤처기업의 육성 기반 조성
1. 벤처기업 평가 및 선정기준의 확보
2. 독창적 연구개발 환경의 조성
제 2 절 분야별 벤처기업 육성방안
1. 벤처금융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2. 효율적 인력관리
3. 벤처산업 전용단지의 조성
4. 정보네트워크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지원
5. 벤처투자보험 설립

제 5 장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창업세미나 개최
여섯째, 이공계 대학에 기술경영강좌 개설
일곱째, 이공계 대학원, 과학기술원, 국립연구소에 벤처기업 지원교육센터 설립
여덟째, 대학생 창업스쿨과 야간-주말 창업스쿨 확대
10) 벤처기업 입지 지원 정책
(1) 중앙정부의 입지 지원 정책
1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의의
중앙정부의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기업 육성정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을 통한 자금공급의 원활화,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 입지공급의 원활화등 크게 3가지 방향의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 볼 수 있다. 자금공급의 원활화는 두가지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먼저 벤처기업에 대한 다양한 투자재원을 마련
) 특히 벤처기업에 대해 연·기금 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비상장 주식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각종 연·기금 및 투자신탁회사·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들 이 벤처기업 투자허용는 것을 말한다. 또한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규제 를 철폐한다. 즉, 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고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외국인 출자를 외국인 투자로 간주함으로서 벤처기업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확대시켜나가 는 방안이다. 그리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시 총액출자예외한도의 범위를 확대 하고 특정업종의 경우 30%이상의 대기업 투자시에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방침을 예 고하고 있다(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중, 1997.10 현재)
하여 주고,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관련 규제완화
) 벤처기업에 액면가 1백원 이상의 주식발행을 허용하며, 코스닥 시장에 등록한 벤 처기업에 거래소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준의 증권발행을 허용한다.
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벤처캐피탈 기능의 활성화
) 이에 대한 내용은 먼저 창업투자회사의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자기자본의 5배에 서 10배)로 창업투자재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창업투자회사 외의 자도 창업투자조 합의 운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창업투자조합 참여 확대를 유 도한다. 또한 원할한 자금공급을 위해 벤처캐피탈에게 조세 감면과 면제의 폭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 시 소득공제를 하며,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 사업금융회사 출자 배당소득에 대 해 분리과세를 하며, 중소기업의 창업 및 증자자금과 창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등 벤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실명전환 부담금을 면제한다. 또한 엔젤캐피 탈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소득공제 및 주식양 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와 업종전문 벤처캐피탈회사 설립
) 전기, 에너지 등 업종별 특화한 벤처캐피탈회사 설립으로 해당 업종 벤처기업의 창업, 기술, 인력, 판로 등에 대한 종합지원체제 수립한다.
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기술개발 및 인력공급의 원활화는 4가지 주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우수기술 보유자의 벤처기업 참여 확대책을 강구하며, 기술수요자와 공급자 연계체제를 구축한다. 그리고 기술개발 소요자금에 대한 지원체제
) 기술담보제도와 기술우대 특례보증제도로 나눌 수 있다. 기술담보제도는 특허, 실 용신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개별 기술을 담보로 인정하며,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이 3% 이상인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중 비상장기업을 우선으로 지원하는 것 이다. 기술우대 특례보증제도는 창업예비단계의 교수, 연구원 등의 연구실적, 사업 계획을 평가하여 최고 5억원까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을 하는 것을 말 한다.
를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다. 입지공간에 대한 지원 문제는 벤처기업을 위한 시설 개발에 대한 규제완화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입지지원 정책은 "기술·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집단거주를 통한 기술·정보 교류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에 두고 있다. 즉, 벤처기업의 집중적 입지를 통하여 벤처기업 상호간의 교류를 이끌어 집적이익을 내고 시너지효과를 창출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벤처기업 전용단지 건립 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입지지원정책의 의의와 입지지원정책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2 입지공급에 관한 정책내용
i) 벤처기업 전용단지 설립촉진
기술·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의 집단거주는 기술·정보교류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벤처기업 전용단지를 산업단지에 포함시켜 산업단지가 적용받는 각종 인·허가 의제, 재정지원, 지방세 감면 등의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입지관련 규제완화와 부담경감의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벤처 빌딩 및 벤처기업전용단지 입지와 관련하여 규제완화의 측면을 살펴보면, 벤처단지에 대한 국·공유지매각 및 임대관련 특례를 허용하며, 벤처단지 조성자에게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또한 저렴한 가격으로 국·공유지의 매각 또는 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벤처빌딩 건립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이를 위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면제하여 준다. 벤처빌딩은 녹지지역·전용주거지역·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도시계획지역에 자유롭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벤처기업이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경우 용도변경허가를 면제하여 준다.
벤처빌딩 및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입지관련 부담경감은 입지관련 세제 경감과 부담금의 면제로 구분된다. 세제경감의 측면은 벤처빌딩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와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를 감면해 주고 수도권 지역의 벤처빌딩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5배 중과를 배제하여 준다. 부담금 면제부분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을 면제하여 주고 미술장식설치 의무를 배제하여 준다.
ii) 기술연구집단화 단지(Techno-Park) 조성
기술연구집단화 단지(Techno-Park)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의 교육·훈련시설, 연구소, 시험·생산시설이 집적된 「산·학·연 공동연구단지」이다. 이와 같은 기술연구집단화 단지는 벤처기업 전용단지에 준하는 입지상 규제완화조치를 부여한다. 기술연구집단화 단지의 조성은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서 점진적으로 확대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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