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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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미국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ERISA)상 근로자연금급여플랜
1. ERISA의 개요
2. 근로자급여플랜의 설립 및 보고․공개의 의무
3. 가입자격과 수급권부여
4. 기금적립 최저기준
5. 플랜자산의 분리와 수탁자책임
6. 플랜의 행정관리
7. 플랜의 종료와 연금급여보증공사(PBGC)

Ⅲ. 일본의 법인세법상 적격퇴직연금제도

Ⅳ.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 방향

Ⅴ. 결어

본문내용

제34조 제4항과 시행령 제11조는 퇴직보험 등의 계약에 관하여 아래에서 보는 근로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의무 이외에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갹출·급여·연금계리 등의 적격요건을 명확하게 법정하여야 한다. 적어도 세법상 손비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퇴직급여충당금에 상당하는 갹출을 의무화하고, 급여수준에 관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또는 기존의 퇴직금규정의 급여수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따라서 근기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의 수준을 유지하는 퇴직연금(일시금)의 수급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갹출료(보험료, 부금)의 결정기준, 연금지급기간, 연금계리요건 등을 보험자와 사용자의 자유계약에 맡기는 것보다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한 「규정」과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일본의 적격퇴직연금규정 참조)
③ 사용자의 의무 : 사용자의 근로자 및 행정관청에 대한 각종 정보 제출·제공 의무가 명확하지 않다. 보험계약자(위탁자)인 사용자의 피보험자(수익자)인 근로자 및 수탁기관에 대한 퇴직보험등의 관리·운영사무에 관한 보고·공개 및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일본의 법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자와 금융기관 사이의 퇴직보험계약등에 관한 적격요건의 심사와 승인절차가 필요하다.
④ 수탁기관(보험사업자등)의 의무 : 보험사업자등 수탁기관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규정이 흠결되어 있다. 시행령은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며,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의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예상액을 피보험자드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미국의 ERISA에서와 같은 수탁기관의 충실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또는 제재에 관한 사항이 흠결되어 있다.
⑤ 행정관청의 관리·감독과 보증제도 : 보험회사 내지 신탁회사 등의 수탁기관에 있어서 퇴직연금재원의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수탁기관의 부실운영에 의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재보험 내지 연금보증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미국 ERISA에서의 연금급여보증공사(PBGC)와 플랜종료보험제도가 참고될 수 있다.
⑥ 세법상의 취급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부금)와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한 세법상의 취급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특히 공적연금의 소득공제에 준하여 퇴직연금(일시금)에 대한 세제 우대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세법상 공적연금의 급여와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하고 있다. 도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2는 개인연금저축의 연불입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하고, 만기시에 수령하는 연금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근기법상 퇴직금과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은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50%를 퇴직소득공제) 공적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급여 및 개인연금저축에 의한 연금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또는 부금을 사용자의 필요경비 또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명문의 법적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참조)
Ⅴ. 결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특유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수급권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적격퇴직연금제도의 도입에 관한 법정책 방향을 모색하여 보았다.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하여 노사관계에서의 근로조건체계 및 근로자들의 소득보장체계가 상이한 외국의 제도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의 법체계 내지 노사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그 바탕위에 바람직한 제도를 설계할 때에 외국의 법제도가 참고될 것이다.
그 중에서 일본의 적격퇴직연금제도는 비록 임의제도기긴 하지만 사용자부담의 퇴직금일시금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던 일본의 경우에 그것을 퇴직연금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본다. 퇴직연금의 적격요건과 세법상의 취급을 규정한 법인세법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퇴직금의 수급권 보호에 참고가 될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지급수준을 상회하여야 하고 이를 의무화할 수 있다는 점이 일본에서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정책방향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 미국의 근로자퇴직소득보장법에 의한 기업연금플랜에서는 주로 가입자 및 행정관청에 대한 사용자의 정보의 보고·공개의무를 통한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기금적립금 즉 자산의 운용에 대한 수탁기관의 책임 등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둠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다. 특히 플랜의 운영에 있어서 사용자와 수탁기관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매우 상세하다고 하겠다. 다만 일본의 적격퇴직연금제도가 '퇴직연금의 지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그 규제의 내용이 간명한 점에 비하여, 미국의 근로자급여플랜은 연금 이외에 각종 복지 내지 이익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기업복지제도에 관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법정책을 참고하면서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법정책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4조 제1항의 퇴직일시금제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준비금의 사외적립을 강제하여야 하고, 이 사외적립금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제34조 제4항의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료(부금)와 급여수준에 관한 적정한 연금계리요건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특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사용자와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퇴직일시금을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중간정산제를 이용하여 용이하게 새로운 제도를 채택할 수도 있지만, 중간정산을 행하지 않고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일본의 적격퇴직연금제도에 있어서 과거근무채무상각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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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18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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