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법제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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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가보안법의 대체

Ⅲ.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의 개편

Ⅳ. 맺음말

본문내용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제18조),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하며(제19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연결한다(제20조)"는 등의 다각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위와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적 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관계로 남한과 북한주민이 서로간에 동포라는 인식 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민간차원의 교류가 금지와 규제 하에 유보되어 왔고, 지극히 어려운 심사를 거친 행위만이 허가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많은 남북교류가 위와 같은 규제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교류는 범법 내지 탈법적인 행위여서 경우에 따라 처벌되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애매한 위치에서 국민이 불안해하며 행동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본격적으로 실천되기 위하여는 남과 북이 모두 각자의 국내법을 정비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이 이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6조). 그러나 법률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도 구체적인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남과 북은 상호간에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법령을 서로 제시하여 협상의 테이블로 가져오고 이를 국내법적 차원에서 개정·폐지해 나가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의 적극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 규정의 제정을 위하여 상호 필요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요약문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북관계를 직접 규율하도록 제정된 법제는 1948년 제정된 반공법에 터잡은 국가보안법과 1990년 제정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다. 이 두가지 법률은 남북기본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성립 이전에 제정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가 1991년 12월13일에 서명되었으나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그 이전에 제정되었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성립 이후에도 그 실천을 위한 개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형법의 특별법이며, 처벌법이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행정법이며 규제법이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국민의 북한주민접촉 등 각종 대북 관계를 허가·승인 또는 신고사항으로 설정하고, 이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대북 관계를 행하는 국민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이에서 더 나아가 형벌구성요건을 정하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현행법제의 테두리 안에서는 민간차원의 대북 접촉은 냉전시대와 마찬가지의 까다로운 절차를 밟지 아니하면 시도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행정규제절차를 부지불식간에 밟지 아니하고 대북 접촉을 행한 국민은 범법자로 분류된다.이와 같은 현재의 법제 상황은 문제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국민의 정부가 대북정책의 첫째 항목으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법제정비는 행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해소되기 위하여는 첫째, 국가보안법이 적절히 개편되어야 한다.
이 법률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① 형벌법규의 명확성 확보의 측면에서 형법이 통합적으로 형벌법규를 관장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이유가 있더라도 형법에 통합됨이 바람직하다는 점, ② 국가보안법은 특히 헌법재판소의 부분위헌결정 등을 이유로 따라 수차에 걸쳐 개정된 결과 현재 실효성있는 조문은 한 두 개 정도밖에는 남아있지 아니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존치될 이유를 잃었다는 점, ③ 국가보안법상 그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는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한 점에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남북기본합의서 제1조에 위배된다는 점, ④ 국가보안법 제7조는 그 내용이 불명확하며, 의문의 여지가 많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국제적으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그 내용 중 형벌법규로서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형법에 옮겨서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이 요구된다.
둘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적절히 개편되어야 한다.
이 법률의 개편이 필요한 이유는 ① 이 법률이 남북간의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정부의 규제하에 두고, 자율적으로 행한 남북교류활동에 대하여는 처벌로 대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② 그 내용이 남북기본합의서 및 그 부속합의서의 내용과 모순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법률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국내법적 실천을 통한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완화는 남북간의 소식전하기와 만나기 및 남북간을 오가기의 활성화, 종교, 언어, 문학, 여성, 보건의료, 음식, 의류, 농업, 수산업, 광업, 도로와 철도의 건설, 관광의 개발 및 통일신도시의 건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남북공동활동의 촉진,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의 실현 등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가 본격적으로 실천되기 위하여는 남과 북이 모두 각자의 국내법을 정비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이 이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1장 남북화해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는 "남북화해공동위원회" 안에 법률실무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도 구체적인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남과 북은 상호간에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과 모순·저촉되는 법령을 서로 제시하여 협상의 테이블로 가져오고 이를 국내법적 차원에서 개정·폐지해 나가는 한편, 남북기본합의서의 적극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국내법 규정의 제정을 위하여 상호 필요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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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20
  • 저작시기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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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9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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