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의 새로운 화두-인터넷 전자상거래의 기회와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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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의의와 현황

2.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주요 이슈와 국제적 논의동향

3. 한국의 주요 이슈별 대응방안

4. 결언

본문내용


2. 규제를 위한 규제 금지
3. 단일시장자유(single market
freedoms)에 기반을 둔 규제
4. 사업의 현실을 고려한 규제
5. 공공의 이해목적에 효과적이
고 효율적으로 적합한 규제
1. 변화를 위한 건설적인 노력
과 신속한 대응
2. 기술과 시장을 통한 문제 해결
3. 전자상거래의 보안과 신뢰 구축
4. 보편적인 접속의 확대
5.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제적 조화
자료) GIIC Policy Task Force,「A Comparison of U.S., EU and MITI Reports on Electronic Commerce」, I-WAYS, Second Quarter 1997.
전자상거래 핵심이슈에 대한 미국과 EU의 입장 비교
구 분
미 국
E U
비 고
기본원칙
정부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시장기능에 위임
기본적인 인식은 미국과 같지만 사안별로 정부의 탄력적 규제가 필요
관세 및 과세
on-line제품 및 서비스에 무관세와 신설내국세 반대
좌항에 동의하나 기존 부가가치세는 부과할 예정
일본은 미국에 동조, 개도국들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전면적인 면세에는 반대
프라이바시 보호
시장기능에 위임하여 민간자율규제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은 충분한 보호가 되지 않는한 반대
보안
핵심 암호화 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암호화기술에 대한 수출규제 등의 제한완화 요구
일본도 자유경쟁원칙에따라 수출규제 반대
내용물규제
최소한의 내용물규제 및 음란물 게제금지는
위헌
불건전 내용물의 유포를 규제(독일의 경우 음란물 게재금지)
자료) 이종화·이성봉, 전게서, p.48.의 표를 수정·보완
한국의 주요이슈별 대응방안
주요이슈
논의동향
대응방안
관세
-미.EU는 인터넷 전송제품은 무관세, 인터넷으로 주문되고 통관절차에 의할 경우는 신설 관세부과 금지에 합의
-미국은 인터넷 관련 설비에 대한 무관세화를 정보기술협정 확대(ITA-Ⅱ)를 통해 추진할 예정
-현재 통관절차에 의하지 않는 디지털 상품은 무관세
-무관세 대상품목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정 명확화
-ITA-Ⅱ협상에서의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모색
내국세
-미국은 인터넷 교역에 전통적인 거래와 차별화된 세금부과를 금지하는 조세의 중립성 원칙을 강조함과 동시에 신설 내국세부과 금지를 주장
-소비세와 부가가치세에 의존도가 높은 미국내 일부 주와 EU국가들은 세부보호를 위해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과가 필요
-내국세 신설금지는 각국의 재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국제적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전망
-소비세 부과와 관련하여 세제가 비슷한 EU와 연대 필요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이로 인해 창출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안 마련
지적재산권
-디지털 재화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대두
-미 의회는 전자절도금지법 제정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WIPO 등에서의 논의에 적극 참여
-지적재산권의 대상,권리,효력 등에 대한 관련 법 및 제도의 정비
-특허범위를 확대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기술 보호방안 강구, 상표와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잠재적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도메인 할당체계 개선 및 분쟁 해결방안 마련
보안, 암호,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는 인정기관을 통하여 혹은 대금결제에 따라 누출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해 암호화 기법이 사용
-미국은 핵심 암호화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내 업계 및 EU는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
-미국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민간자율규제 주장, EU는 개인정보의 제3국 이전의 반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 제정
-OECD의 암호화 지침 및 프라이버시 보호 지침의 수용
-개인의 정보보호에 필요한 관련 정보기술의 개발
-국내 핵심보안기술개발 지원
-암호기술 이용에 관한 법·제도 정비
-한국형 표준 암호기술 개발 및 보급, 공개키 기반 인증체계 구축
내용물규제

소비자보호
-미국은 최소한의 내용물규제 및 음란물게재 금지는 위헌, EU는 불건전 유인물의 유포를 규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인터넷을 통한 피라밋 판매 등의 사기·기만행위방지, 피해구제 등 소비자 보호를 국제규범 제정작업 진행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불건전정보의 명확한 정의 및 공공목적의 정보규제활동의 투명성 제고
-인터넷을 통항 피라밋 판매 등 사기방지에 대한 기술적·법적·제도적 대책 마련
-민간의 자율적 내용물 규제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제정 작업에 적극적 참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교육 강화
자료: 서민교, "인터넷 라운드의 대두와 그 대응방안," 무역학회지 제23권 3호, 1998. 12.
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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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03.25
  • 저작시기2002.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9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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