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가치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세 가지 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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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세 가지 명제

Ⅲ. 결론

본문내용

면, 마찬가지로 희소성이 교환가치의 원인이라는 것도 분명하다"(Walras, 1954 : p.145).
즉, 왈라스는 여전히 가격(또는 교환가치)을 규정하는 본질적 요인으로서의 가치라는 개념에 어느 정도 사로잡혀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렇지만 왈라스 저작의 전체적인 논지에 비추어볼 때, 위의 서술은 논증되지 않은 단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순수정치경제학요론』의 英文版 번역자인 자페(W. Jaff )는 이 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완전히 독립적인 현상이 동시성과 비례성의 관계에 의해 연계되어 있음을 확신한다 하더라도, 정태적인 모형 내에서 인과관계의 방향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말할 수 없다. 두 가지 현상 중의 어느 것이 원인이고 어느 것이 결과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p.512)라는 주석을 달고 있다.
그러나 왈라스의 이론체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닫힌 체계로서의 일반균형이론의 구성이었으며, 이는 위의 인용문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경향이었다. 이러한 경향이 앞의 경향을 압도하는 방향으로 이후의 이론사가 전개되었음은 잘 알려진 바대로이다. 왈라스는 생산요소를 토지자본(landed capital)·인간자본(personal capital)·고유의 자본재(capital good proper)로 나눈 뒤, 각각으로부터 토지서비스·노동서비스·자본서비스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가격이 각각 서비스시장에서의 需給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해(Walras, 1954 : pp.211-23)함으로써 시스템을 닫힌 체계로 만든다. 이는 토지나 노동과 같이 체계를 열린 것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에 대해, 일종의 流量(flow)과 貯量(stock)을 구분함으로써 적어도 유량변수인 토지서비스나 노동서비스는 체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효과를 가져온 셈이다.
) 그리 주목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와 같이 유량과 저량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려고 하였던 시도가 지닌 문제점 중의 하나는 모리시마가 지적하는 '耐久財의 딜레마'라는 문제로 나타났다(森嶋, 1995). 모리시마에 따르면, 내구재의 경우 신규제품시장 이외에도 임대차시장 및 중고제품시장 등이 존재하며 제약적인 가정 없이는 이들 각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들간에 일정한 균형조건이 충족된다는 보장은 없다.
Ⅲ. 結論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명제1]-[명제2]-[명제3], 또는 그 부정적 형태로서의 [명제1]'-[명제2]'-[명제3]'는 하나의 상호연관된 총체를 이루고 있다. 물론 이들 세 가지 명제 간에 연관을 확보해 주는 것은 '열린/닫힌 체계'라는 개념이다.
더욱이 방정식체계의 수학적 특성으로부터 출발한 필자의 '열린/닫힌 체계' 구분은, 동일한 구분에 대한 기존 용어법 중에서 가장 광범하면서도 역사적 맥락을 갖는 규정, 즉 '경제의 매몰성' 여부라는 구분과 脈이 닿을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 폴라니는 시장경제의 역사를 원래는 상품이 아닌 본원적 요소들('허구적 상품')을 상품으로 편입해가는 과정의 역사로 파악하였다. 이것은 이 글에서 분석한 [명제2] 또는 [명제2]'가 단순히 이론적 선택이나 논리정합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의 영역에서 존재하는 시장경제의 확장을 추진하는 힘과 그에 저항하는 힘간의 대립을 일정정도 반영한 것일 수 있을을 암시한다.『資本論』의 始初蓄積에 관한 章에서 맑스가 강조한 바 있는 경제외적 폭력으로서의 국가의 역할, 알뛰세르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ISA) 등은 노동력이라는 '허구적 상품'을 유지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를 열린 것으로 만드는 요소를 끊임없이 닫힌 체계 내로 포섭하기 위한 非경제적 영역에서의 명시적·암묵적 장치가 필요하며 또한 현실적으로 마련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이 글에서 분석한 세 가지 명제와 관련하여 노동가치론 내부의 여러 分派들이 首尾一貫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리시마-오키시오類의 노동가치론은 [명제1]'-[명제2]-[명제3]의 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新리카도학파의 비판처럼 [명제1]'를 버리고 [명제1]로 가는 것이 정합적이다. 그리고 뒤메닐-폴리-리피에츠類의 이른바 '新해석(New Interpretation)'은 [명제1]'-[명제2]-[명제3](또는 [명제3]')으로 기본적으로는 '70년대의 가치론과 동일한 논리구조를 갖고 있다. 다만 [명제2]를 매우 약한 형태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그만큼의 내적 발전을 이룩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는데,
) 예를 들어 리피에츠는 노동력 가치를 임금재벡터의 가치로 치환하는 방식과 화폐임금의 노동등가로 간주하는 방식이 양립가능하며, 필요한 상황에 맞춰 둘 중 하나를 자유로이 선택해서 쓸 수 있다는 실용주의적 태도를 취한다(Lipietz, 1993 : p.44). 그러므로 이는 첫 번째 방식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부정하는 [명제2]'와 같지 않다. 반면 전형문제의 해법과 관련해서는 두 번째 방식의 정의를 사용하므로 사실상 [명제2]'를 부정하는 효과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新해석'의 유력한 발전방향 중의 하나는 [명제1]'-[명제2]'-[명제3]'의 짝으로 논리구성을 변경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 제시된 세 가지 명제가 기존의 노동가치론 논쟁에서 중요하게 대두되었던 논점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한계를 지적해 둔다. 예컨대 방정식체계에서는 단순히 l이라는 벡터로서만 등장하는 노동투입량의 기술적인 결정 또는 측정의 문제, 나아가 그것을 이론적으로 적절히 정의하는 문제(이른바 '추상노동' 개념) 등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筆者가 수학적으로 정식화된 생산가격체계 및 가치체계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고 그러한 체계의 구성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기 때문인데, 이는 한편으로는 추상노동의 개념규정 등에 관한 논의가 철학적·방법론적으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가치론의 현대경제에의 발전적 적용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시급하다는 筆者의 가치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어쨋든 이 문제는 차후에 다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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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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