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시대의 특허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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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장. 밀레니엄 시대와 인터넷 특허

제 2장. 인터넷 특허사례와 분쟁사례
I. 인터넷 특허사례
1. 인터넷 기술의 특허현황
2. 특허기술 보호분야
3. 클레임 기재형식
II. 인터넷특허 분쟁사례
1. 프라이스라인 VS. MS 사건
2. 아마존 VS. 반즈앤드노블 사건

제 3장. 미 연방고등법원의 최신동향
I. CAFC의 최근경향
II. AT&T 사건
1. 문제의 특허
2. 지방법원의 판단
3. 연방법원의 판단
4. 향후 영향과 전망
III. Diehr이후, State Street이전까지의 판례분석을 통한
State Street 및 AT&T의 재평가
1. S/W 및 수학적 알고리즘의 특징
2. 역대 판례분석에 따른 AT&T, State Street 사건의 의의
3. 특허청구범위 작성전략

제 4장. 유럽특허청의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보호의 최신동향
I. 유럽특허청의 소프트웨어 특허보호
II. 관련제도의 검토
1. 유럽특허조약
2. 컴퓨터발명의 특허성 관련조항
III. EPO 심판부의 주요 심결사례
1. 컴퓨터프로그램 자체 및 수학적방법
2. 단순한 정보의 재생산
3. 비즈니스를 하는 방법
4. 데이터의 제시
5. 컴퓨터 생성 소프트웨어
IV. 특허성을 인정한 최신사례(IBM사건)
1. IBM사건에서의 발명의 요지
2. 심사부서의 판단
3. EPO 심판부의 심결
V. 유럽 특허명세서 작성의 기본방향

제 5장. 인터넷 특허제도의 개선방안
I. 주요쟁점
II. 대응방안
III. 결어

본문내용

다. 즉, 첨단기술지식과 법률적 소양을 구비한 전문심사관을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컴퓨터 프로그램 등 인터넷 핵심기술의 교육을 강화하고 외국 판례연구 및 컴퓨터 발명심사기준의 지속적 보완,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또한, 선행기술조사업무의 보완·발전을 위하여 온라인 검색가능한 200만 특허자료를 수록하고 있고, 특허 데이터베이스와 기술정보검색용 90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활용 중에 있는 미국 특허청, 컴퓨터 관련발명의 분류 체계화를 위해 CS-Term의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일본특허청, 그리고 유럽 특허청과의 써치툴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하겠다.
미국의 경우,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협회 등과 협조하여 주지 및 공지기술 자료집 발간과 최신기술동향의 문헌화 유도하고 있으며, 컴퓨터·인터넷 분야의 특허·비특허 문헌을 포괄하는 가칭 "전자정보라이브러리(Electronic Intelligence Library)"를 창설하는 등 이 분야의 선행기술 확보와 체계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무효특허 존속방지와 선행기술 자료수집을 위한 웹상의 기술 정보제공 자율협의체 구성도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하겠다.
두 번째 중요한 대응과제로는 관련법제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특허 출원을 지원하며 등록된 권리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일이라 하겠다. 일례로 다양한 형태로 청구되고 있는 저장매체, 전송매체 등 인터넷 기술을 권리화하기 위한 특허청구범위의 작성과 해석기법을 심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Means plus function 기재방식에 의한 명세서 작성과 클레임 기재 등 기재방법 관련이론 정립 체계화하고 침해판단을 위한 균등론의 연구발전 또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의 경우, 청구범위 해석은 판사가 담당하며 E-Data사건을 담당한 Barbara Jones판사는 청구범위 해석에만 44장 분량의 판결문을 작성한 바 있다.
즉, 주요 사건의 쟁점화를 통한 관련이론의 연구분위기 확산시켜 나가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 핵심사건에 대한 상급기관의 판결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주요 케이스 분석에 따른 법제 및 심사기준의 지속·보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인터넷 핵심기술의 외국기업 독점방지를 위해 관련기술 분야의 출원장려와 지원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특허사례집, 기술동향 분석, 명세서 작성 예시 등 관련기술 보호시책의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 기술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특허 출원하는 것도 특허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기존 특허를 전혀 침해하지 않고 완전히 독창적인 S/W나 영업방법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겠지만, 이 분야의 특허청구범위는 매우 복잡하고 상세한 처리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많으므로 개량발명을 통한 관련 기술의 특허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기존 발명과의 크로스 라이센스(cross licence)등을 유도함으로써 방어적 차원에서의 특허획득을 도모하는 것도 상호간 특허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전략 차원에서도 관련 분야의 기술개발 등 특허권 관련의 주요 연구활동을 개시하기 이전에 철저한 선행기술 조사를 통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실제 시장에서 크로스 라이센싱을 유도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중점 투자함으로써 새로운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국제동향의 주시라 할 것이다. 즉, 각국의 인터넷/컴퓨터 관련발명의 보호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WTO, WIPO에서의 논의 동향파악 및 뉴라운드 협상의 대책을 수립하며 UR/TRIPS 규정(제27조,특허보호요건)과 각국의 성립성 판단조항(미국 특허법 제101조, 유럽특허조약 EPC 제52조 및 우리 특허법 제2조제1항 등)의 관련성을 검토, 지속 보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III. 결어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연방고등법원은 State Street사건에 이어, AT&T사건에서, 유럽특허청의 항고심판부는 최근의 IBM사건에서 소프트웨어의 특허성을 지지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림으로서 새롭게 변화하고 발전되는 기술의 보호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최근 국내에도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비즈니스 방법 등이 특허출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초기단계의 수준에 불과하다 하겠다.
프라이스라인 사건과 아마존 사건의 예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인터넷 특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권리가 등록될 2000년 이후의 시점에는, 국내에서도 자사의 특허권을 기반으로 경쟁업체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특허권자와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경쟁업체간 다양한 형태의 분쟁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준비 없이 인터넷사업을 시작하려는 국내의 기업인들은 디지털 공간의 권리침해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인터넷 특허를 둘러싼 분쟁사례는 점차 국제화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인터넷 특허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국가에서 인터넷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의 경우,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하여 사업대상국의 특허를 얻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다.
향후 우리의 산업구조 역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집약 산업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을 생각할 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무장없이 인터넷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망망대해에 오직 지도 하나만을 의지한 채 대양을 횡단하려는 무모한 사고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IMF 체제 조기탈출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 민간을 중심으로 창업열기가 고조된 이때, 지식재산권이 우리기업의 발목을 죄는 새로운 장벽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물류구조의 개선과 벤처기업의 육성, 일자리 창출의 마법을 지닌 전자상거래 인프라 형성을 저해해서도 안될 것이다.
올바른 지식재산권 제도의 정립은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수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하겠으며, 사이버 시대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한 국내업계의 각고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시점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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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4.08
  • 저작시기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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