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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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할부거래의 의의와 기능 및 종류
1. 할부거래의 의의
2. 할부거래의 기능
3. 할부거래의 종류

Ⅲ. 할부거래법의 내용
1. 할부거래법의 제정
2. 할부거래법의 목적
3.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4. 주요내용
5. 할부거래의 특례사항

Ⅳ. 결론

본문내용

420)
에 한하여,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 의사표시를 통지한 후에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동법 12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6조). 이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동법 12조 3항).
(6) 전속관할
할부거래법 제16조에서는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다만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매수인에게 불리한 관할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다. 이 규정은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제1심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다(동법 26조). 그리고 매도인은 이를 기화로 하여, 할부매매의 약관에 당해거래에 관한 일체의 분쟁은 매도인의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규정해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관할합의는 매도인이 그의 경제적 우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매수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에 의하여 무효가 된다(약관규제법 14조).
그런데 할부거래법 제16조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매수인의 지위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할부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되, 다만 제소 당시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매수인에게 불리한 관할합의를 하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있다. 이 규정은 관할합의에 관한 약관규제법 제14조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7) 과태료
할부거래법 제14조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매도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할부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자
2)할부거래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동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한 계약서 또는 허위의 사살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한 자
3)할부거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위반하여 할부수수료를 받은 자
4)할부거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수인에게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이때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시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7조 제1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장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며,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조 제2ㆍ3항).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동법 제15조 제2ㆍ3항).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동법 제15조 제4항).
5. 할부거래의 특례사항
할부거래는 통상 매도인의 점포에서 계약이 체결되나 그 밖의 특수한 거래형태로서 '방문반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카드나 티켓에 의한 판매' 등이 이용되기도 한다. 물론 방문판매ㆍ통신판매ㆍ다단계판매는 엄밀히 말하자면 매매의 특수한 형태로서 언제나 할부로 신용판매되는 것은 아니지만, 빈번히 할부거래와 결합된다. 이러한 특수한 거래형태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규율한다. 따라서 판문판매법과 할부거래법의 적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하되, 할부거래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한다.
) 이기수: op. cit., p.467.
Ⅳ.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할부거래는 판매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대부분이기에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그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건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오늘날 할부거래는 특수한 형태로 다양한 모습을 띠면서 나타나고 있다. 그 특수하고 다양한 형태에 알맞은 적용이 용이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변화하는 할부거래의 특수한 형태에 맞추어 새로운 개정안들이 만들어 져야 하며 그 개정안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 이기수 [경제법] (세창출판사) / 정주환 [한국경제법] (세창출판사) /
박명식 [소비자보호와 손해배상청구의 법률포인트] (대한법률정보자료사)
참고사이트
전국주부교실중앙회 http://www.nchc.or.kr/magazine_info7-1.htm
한국소비자보호원 http://www.cpb.or.kr/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야후검색 http://www.yahoo.co.kr/
참고 웹문서
http://law.snu.ac.kr/lawold/KOR/E/lawinfo/kwonos/kwonos029.htm
http://www.cacpk.org/cacpk/content/lib/quotaq.htm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plaza.snu.ac.kr/~consumer/counsel/after/after03-01.html
http://www.law-art.co.kr/art3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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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4.13
  • 저작시기20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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