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아동복지사업안내(아동복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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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추진방향

Ⅱ. 2002년 예산 현황

Ⅲ.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Ⅳ. 사업별 추진계획
1. 시설보호사업
가. 국고지원사업
(1) 기본방향
(2) 시설운영비
(3) 기능보강사업
나. 시설운영
(1) 시설아동보호
(2) 시설운영관리
(3) 정원책정관리
(4) 사회복지시설 직원 교육훈련
2. 가정보호사업
가. 소년소녀가정 지원
나. 가정위탁 보호
다. 그룹홈 보호
라. 입양
3. 아동건전육성
가. 아동위원
나. 결연사업 운영
다.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라. 어린찾아주기 종합센터 운영
마. 퇴소아동에 대한 지원
바. 아동급식 지원

Ⅴ. 국고보조사업 행정사항
1. 2002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2. 2003년도 국고보조금 신청
3. 국고보조금 수행실적보고
가. 2002년도 국고보조금 중간정산
나. 2001년도 국고보조금 정산

Ⅵ. 참고사항
1. 2002년 사회복지생활시설 공통업무지침
2. 2002년 시·도별 국고보조 예산
3. 2002년 시·도별 아동복지사업 현황

Ⅶ. 보고서식

본문내용

업소에 출입하여 兒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調査를 하거나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 關係公務員, 兒童福祉指導員은 그 權限을 증명하는 證票를 제시하여야 한다.
第31條 (費用補助)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兒童福祉施設의 設置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受託保護중인 兒童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費用
2.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의 代理養育이나 家庭委託保護에 따른 費用
3. 兒童福祉事業의 指導·監督, 啓蒙 및 선전에 필요한 費用
4. 兒童保護專門機關의 設置·운영에 소요되는 費用
5. 第37條의 규정에 의한 兒童福祉團體의 指導·육성에 필요한 費用
第32條 (費用의 徵收)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兒童福祉施設의 長은 第10條第1項第3號 내지 第5號, 同條 第2項의 保護措置 또는 第25條第1號의 虐待받은 兒童의 보호 및 治療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그 本人 또는 그 扶養義務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第33條 (補助金의 返還命令)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兒童福祉施設의 長 등 保護受託者, 代理養育者, 第37條의 규정에 의한 兒童福祉 團體의 長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補助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補助金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補助金의 교부를 받은 때
3. 兒童福祉施設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營利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補助金의 사용잔액이 있을 때
第34條 (國有財産의 無償貸與) ①國家는 이 法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을 設置ㆍ운영하는 法人에 대하여 이 法에 의하여 委託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與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규정에 의한 貸與의 대상ㆍ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國有財産法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35條 (免稅) 兒童福祉施設에서 그 保護兒童을 위하여 사용하는 建物 및 土地, 施設設置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租稅特例制限法 기타 관계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 기타의 公課金을 免除할 수 있다.
第36 (押留禁止) 이 法에 의하여 支給된 金品과 이를 받을 權利는 押留하지 못한다.
第37條 (兒童福祉團體의 육성)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兒童의 權利를 보장하고 福祉增進을 목적으로 설립된 機關 및 團體(이하 "兒童福祉團體"라고 한다)를 指導ㆍ육성할 수 있다.
第38條 (秘密漏泄의 禁止) 兒童福祉事業 또는 兒童保護專門機關을 포함하여 兒童福祉業務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者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第39條 (權限의 委任)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ㆍ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ㆍ郡守ㆍ區廳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40條 (罰則) 第29條의 규정에 違反한 者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處罰한다.
1. 第5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2. 第1號 내지 第4號, 第7號 및 第8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3. 第10號 또는 第11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4. 第9號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百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第4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百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第14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兒童福祉施設을 設置한 者
2. 第30條第1項의 규정에 의한 調査를 拒否 妨害 또는 忌避하거나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拒否 忌避 또는 虛僞答辯을 하거나, 兒童에게 答辯을 拒否 忌避 또는 虛僞答辯을 하게 하거나 그 答辯을 방해한 者
3. 虛僞書類를 작성하여 第19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종사자의 資格을 認定받은 者
4. 第21條의 규정에 의하여 施設閉鎖命令, 委託의 取消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者
5. 第38條의 규정에 위반한 者
第42條 (未遂犯) 第40條第1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43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第40條 또는 第4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과한다.
附 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後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兒童福祉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거나 市·道知事에 申告한 兒童福祉施設은 第14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한 兒童福祉施設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者는 第1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施設의 長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第1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兒童福祉施設의 再開申告는 이 法 施行후 최초로 休止申告를 하는 者부터 적용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家庭暴力犯罪의處罰등에관한特例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3號 차목중 "兒童福祉法 第18條第2號"를 "兒童福祉法 第29條第8號"로 한다.
②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중 "要保護兒童"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兒童"으로, "兒童福祉法 第2條第3號"를 "兒童福祉法 第2條第2號"로 하고, 第14條第2項중 "兒童福祉法 第11條의 규정에 의한 保護措置 또는 第12條의 규정에 의한 施設保護措置"를 "兒童福祉法 第10條의 규정에 의한 保護措置"로 한다.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 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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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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